FAS(선측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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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AS(선측인도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INCOTERMS의 의의

2.INCOTERMS 제정의 필요성

3.INCOTERMS의 주요 내용

4.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5.당사자 부담의 분기점

6.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본문내용

물품인도비용 등이다.
매수인이 물품인수 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매수인이 통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보험비용, 수입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수입통관비용이 있다.
7. 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통지
매수인에게의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정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해설>이러한 통지는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는데 반드시 필요 한 통지이다.
매도인에게의 통지
매수인은 선박의 명칭, 적재지점, 요구되는 인도시점에 관해 매도인에게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해설>매수인은 선박의 명칭, 선적항의 적재지점, 선박으로의 인도기일, 선박의 예정입항, 출 항일 등에 관해 매도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정지조건(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8. 인도의 증거
FAS조건에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하는 기본서류에는 일치의 증거서류인 상업송장 이외에도 수출허가서나 그밖에 수출에 필요한 정부의 공적 승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밖에도 선측으로의 물품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통상적인 증거가 포함된다.
인도의 증빙서류가 위의 것들과 같이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등을 매수인이 취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FAS조건은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의 서류들은 모두 해상운송서류이다.
매수인은 계약에 정한대로 또는 관례대로 매도인이 제공한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등을 인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9. 검사-포장-화인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과 관련된 상황이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진 정도로 물품운송에 요구되는 포장을 해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화인되어져야 한다.
물품의 검사 -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선적전 검 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10. 기타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수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선적국 및 또는 원산지국에서 발행되거나 송달되는 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세지를 매수인이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을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 및 기타 공적 승인을 취득하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의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물품은 계약에 정히 충당 즉, 계약물품으로 명확이 구분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인코텀즈,   무역,   FAS,   선측인도조건,   의무,   매도,   매수,   운송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8.07.29
  • 저작시기200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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