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당과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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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
1.정당
2.캐나다의 정당체계
3.정당의 일반적 특징
4. 캐나다인들의 정당정치의 특징

Ⅲ 선거 및 시민참여
1.캐나다의 선거제도의 특징
2.여성들의 정치참여
3.공명선거

Ⅴ 결론

본문내용

,2차 여성운동-이 있었고, 둘째로 "정당의 노력" 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 여성운동
캐나다에서는 제1차 여성운동은 참정권을 위해 전개되었고, 그 결과 1918년에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여성운동은 1960년대에 전개되었는데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적 여성운동가들이 이념적 다양성을 가지고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제거, 동일임금제, 탁아, 복지서비스 등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나. 정당의 노력
) W. L. White 외, 상게서, pp. 190-195
1970년대부터 신민주당(NDP)는 여성들을 위해 노력을 했고 여권신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공적과 사적인 영역에서 NDP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했다. 또한 NDP는 전통적으로 연방의회선거에 가장 많은 수의 여성 후보들을 공천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NDP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정당내부로부터의 압력으로 자유당과 진보보수당 역시 여성후보들을 더 많이 공천하게 되었다.
다. 한계
그러나 캐나다 역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치사회화,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 등에 의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제한 받는다.즉, 성역할에 대한 정치사회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보다 대학교육을 덜 받게 했고 가정외의 취업을 제한시킨다. 정당에서 남성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 여성들은 지지자들로 정당의 지지기반을 형성해준다. 또한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에 의해 여성들은 선거에 뒤늦게 참여하게 되고 정치적 활동을 제한 받는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주로 지방정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활동이 요구하는 재정적, 개인적 부담이 적고 지방정부의 직책들에 있어서는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이다.
라.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최초의 여자 총리(한명숙 총리)가 당선되고, 대선 후보자의 핵심 유망주(박근혜)가 되고, 또한 각종 고시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실질적으로 받쳐주지 못한다. 특히 캐나다와는 달리 정당차원에서의 여성후보자들에 대한 특별배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지퍼식 할당제나, 여성후보자 공천시 가산점 제도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의 정당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높이 살만하다.
3) 공명선거
(1) 캐나다의 공명선거 풍토
연방정부나 주 정부 공히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는 캐나다는 의원선거가 선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 주지사선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결 경제적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연방의 선거든 주의회 선거든 의원선거가 정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의원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안전장치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2) 돈 많은 사람이 돈의 힘으로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두는 "제한"
각 지구당이 선거 때 당의 후보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유권자 1인당 캐나다 달러 1달러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는 TV광고료에서부터 팜플렛 제작비용, 선거사무소 관리비용은 물론 선거비용 중 유권자와 햄버거 등을 같이 먹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비용 마련은 거의 모두가 모금파티에 의존하고 있다. 보통 1백 2백 달러짜리 모금 디너파티를 여는데 지명도가 높은 후보는 디너파티 1회면 선거자금이 충분하다. 선거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각 지구당은 자당 후보가 쓴 선거자금 명세서를 연방정부를 비롯한 각종 감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결과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했으면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됨은 물론,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엄격성 때문에 후보나 지구당은 대부분 법정한도액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3) 돈 없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원제도"
유효표의 15%이상을 얻은 후보는 자기가 얻은 1표당 50센트씩 정부에서 사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 1만 표를 얻은 사람이라면 5천 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면 선거 후에도 계속 모금운동을 벌여 적자를 메우게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후보의 개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소속지구당에서 관리한다.
Ⅳ 결론
캐나다의 정당과 선거제도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는 그동안 안정적인 양당체제를 유지해왔다. 자유당과 진보보수당 양대 정당이 1867년 이후 교대로 정권을 잡아왔다. 이러한 양당제와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통해 정치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소수정당도 생겨났다. 이들 소수 정당들은 새로운 정책과 이념을 통해 기존 정당체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소선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와 유사하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대통령 선거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선거가 가장 중요하다. 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돈 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의 후보가 쓸 수 있는 돈이 유권자 1인당 캐나다 1달러로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왔다고 할 수 있다. 도덕성과 신뢰도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이나 선거과정을 볼 때 캐나다의 이러한 점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하겠다. 결국 안정되고 깨끗한 정치가 캐나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천오, 「비교행정론」(서울: 법문사, 2000)
W. L. White 외,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박영사, 1994)
논문
최수경, 캐나다의 연방하원 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2000,사회과학 연구
심영배, 선거제도에 있어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1995,한국과 국제정치
사이트
http://blog.naver.com/iam_nanda/80014737092
http://blog.naver.com/mtysybyb/120006565415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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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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