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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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노동법의 형성
(1) 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
(2) 자본주의의 변화 및 노동법의 등장
2.노동법의 국제화 경향-국제노동기구

Ⅱ. 본 론
1. 국제노동기구의 의의
2. 국제노동기구의 설립과 기본원칙
(1) ILO의 설립 배경
(2) 기본원칙
3.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국제노동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2) 집행이사회 (Governing Body)
(3) 국제노동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4) 지역 사무국 (Regional Office)
(5) 국제노동 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idies)
(6) ILO 국제훈련센터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the ILO)
(7) 국제노동기구의 대표자
4.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2년형을 선고하는 등 김대중 정부의 임기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 740여명을 구속한 것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제소했다.
또 정부가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구속과 체포영장 발부, 징계 요구 등의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민주노총 대표단이 ILO총회에 참가하여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강제 연행 및 노조 불허 등이 ILO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소했다. 또 정부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위장자영업, 위장하청계약, 위장용역제공, 위장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파견노동자의 원청의 직접적인 사용자성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불인정이 ILO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지난달에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노조 가입을 직종, 직급, 직무별로 3중 제한함으로써 결사의 자유 등의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노동계의 잇따른 제소에 ILO도 한국정부에 ‘경고장’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ILO 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권고문을 보내고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돼 시정을 촉구했다. ILO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엄격한 의미에서만 제한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해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며,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형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2006년 6월 12일 <매일노동뉴스>의 기고를 통해 “ILO가 협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고 해석해 온 것과는 상치”되어 “ILO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편향된 권고안”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사실상 ILO의 권고에 ‘비토’를 선언한 것인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만약 WTO의 권고라면 그렇게 대응했겠냐” 며 “정부가 신자유주의 기구 앞에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며 꼼짝 못하면서, 노동의 국제기구 앞에서는 해석을 잘못했다며 큰 소리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나라는 노동현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의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금지 등을 국제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한국의 노동현실을 공유시키고, 노동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해야 한다.
위의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2007년 6월 8일의 최신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화재가 되고 있다. 뉴스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의 노동시간'에 따르면 2004~2005년 전 세계 41개국 중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는 49.5%로, 페루(50.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의 노동시간에 따르면 2004~2005년 전 세계 4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는 49.5%로 페루의 50.9%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장시간 노동빈도란 전체 근로자 중 1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가 41.2%, 마카오가 39.1%, 아르메이아가 29.9%를 이어 국제적 위상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진국의 노동시간 변동 역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경쟁력을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전환하는데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노동시간 위주의 경쟁력 확보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일반 제조업에서는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고 화이트칼라의 경우에도 조직 문화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꼬집었다.
Ⅲ. 결 론
국제노동기구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선진국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국제노동기구의 규약에 잘 따르고 있으며, 근로환경 또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근로환경의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쟁 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생겨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어 왔다. 지금의 생활수준에 비해 국민의식이나 사회복지, 근로상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않고 국가에서 행하는 정책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온 것이다.
하지만 세계로 눈길을 돌리면 우리나라의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기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것들에, 특히 국제노동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수준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경제력, 국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그리고 근로기준 또한 선진국 못지않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서
객관식 노동법. 제12판. 이상윤, 강낙원 공저. 홍문사. 2006.
국제법론. 제11판. 김대순 저. 삼영사. 2006.
권중동, ILO와 국제노동기준, 2000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487
5)http://contents.archives.go.kr/
6)http://news.empas.co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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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9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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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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