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 팔찌제도 및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토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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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대이유]
[법적근거및 핵심용어 정리]
[관련기사및 사례]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토론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론]
[토론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조원들 각자 의견]
[우리조의 최종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다른 성격을 갖는다.
▶ 상대방 질의에 대한 답변
- 신상공개와 전자 팔찌가 전형적인 형사제재와의 본질과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에 의문이 간다. 아무리 목적과 기능에 있어 다른 성격을 가진다 해도 신상공개와 전자 팔찌는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실행되는 제도이다. 예방차원에서의 보호감호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거듭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Q.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으므로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심리적 압박, 부담, 감시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예방교육보다는 더욱 강압적이면서 충동적 성범죄재범등을 예방 할 수 있지 않은가?
▶ 상대방 질의에 대한 답변
- 다른 범죄와는 달리 재범율이 너무 높다는 것도 일면 타당성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 과정을 살펴보는 것 또한 단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 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행하지도 않은 죄에 대하여 예방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한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 단지 재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박탈하는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Q. 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쩌나요?
▶ 성범죄자들이 무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죄 값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전자 팔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보다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과 확실한 신고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각자 의견]
조원A : 우리는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더 악질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범죄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감정적인 논리로 성범죄자의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조원B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 팔찌제도 시행은 너무 피해자 측의 입장만 표명된 것이며 즉흥적인 시행이다. 범죄자도 사람이며, 따라서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을 해야만 한다.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으로 인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인권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형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형벌을 늘릴 생각과, 더 강한 형벌을 모색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 관하여 더 모색해보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원C : 죄자는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에서 필요 이상으로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 국가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 보장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권이 있고, 보장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면 그게 어디 인권인가? 특권이지. 성폭력은 특정한 선천적인 악인에 의해 자행되는 우연적인 행위가 아니다. 성폭력은 성억압과 성차별, 성폭력을 구조화하는 현 사회가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현실을 외며한 채 범죄자들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만을 논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조원D : 청소년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신상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크나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권존중의 권리를 그들이 포기해야 하고 가족들 또한 대중의 비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휩쓸려 그들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라봐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조원E : 성범죄자의 죄질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전자 팔찌와 신상공개를 통하여 훼손되는 그들의 인권을 우리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권 보호를 요구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방법에 앞서 먼저 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책으로서 관계당국과 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하여 성교육 캠페인과 청소년 대상의 건전한 가치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등 성범죄 억제를 위한 포괄적이고도 지속적인 사회차원의 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조의 최종 결론]
성범죄 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질 만큼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왜곡되어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문제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그들의 죄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 자체에 대한 벌은 내릴 수 없다. 전자 팔찌나 신상공개 등 물리적인 방법의 해결방법보단 기존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특수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 시험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치료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단 이 같은 성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 등 성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개발을 서둘러야 하겠다.
참고 자료
성범죄 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성광호 청림출판
청소년의 성범죄 인식에 관한연구 정승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이미경 국내학술논문
대학 내 성범죄에 관한 연구 태보영, 국내학술논문
성범죄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연구 손선미, 광주대학교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학 박사)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 최상욱,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 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8.08.19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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