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전기선사 내항운송허용에 따른 영향 및 내항해운의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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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해운산업의 의의와 현황
1. 해운산업의 의의
2. 해운산업의 국민경제적 의의 및 현황
1) 국민소득 증대효과
2) 국제수지 개선효과
3) 고용효과
4) 국제교역 촉진
5) 관련산업의 성장발전

Ⅲ. 해운법의 개정내용 및 방향
1. 개정내용(안)
2. 개정방향

Ⅳ. 외항전기선사의 내항운송허용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1. 긍정적인 영향
1) Modal Shift에 따른 물류비절감
2) 수송효율성의 제고
3) 환적화물의 유치
4) 수출경쟁력의 제고
2. 부정적인 영향
1) 물류체계수립에 있어서 연안해운의 배제
2) 내항해운의 개방여지를 제공
3) 항로질서의 교란에 따른 내항해운업체의 도산가능성

Ⅴ. 파장에 따른 내항해운의 육성방안
1. 내항해운의 중심의 국내물류체계 구축
2. 내항해운업체의 구조개혁
3. 해운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세제현황
) 자료: 해양수산부, 해운산업중장기 발전계획, 2001.6월을 보완
구 분
세 제
내·외항
(공통)
면 허 사 항
외 항
내 항
법 인 세
·. 당기순이익
1억원이하: 16%
1억원초과: 28%
·특별감가상각세인정
(당해년도 일반감가상
각액의 50%)
· 특별감가상각
불인정


선 박
·수입가액 2.5%
·면제
·면제
선 박
기자재
·수입가액 8%
·국산공급불가능
품목 90% 감세
·감세없음
기간용선
·신고대상
·단순나용선: 2%
·국취부 나용선: 면세
·감세없음



재산세
·과세시가 0.3%
·50% 감세
·감세없음
취득세
·취득가액 2.0%
·면세
부가가치세
·운항소득의 10%
·면제
·감세 없음
유 류 세
교통세
·리터당 110원
·면제
·여객선 면세
·화물선 감세없음
부가세
·유류가액의 10%
·면제
·여객선 면세
·화물선 감세없음
정부는 세제지원의 기본방향을 국가적으로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도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곤란하여 부득이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내항해운의 경우 선대의 경제선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고 다른 지원정책이 없기 때문에 신조선의 건조 및 선령 5년 이내의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허용과 유류세 환급 등을 통하여 선대구조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Ⅵ. 결 론
외항정기선사의 내항운송허용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수송빈도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내륙수송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외항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내항수송은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화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항만간 이동될 수출입화물의 환적이 국내항에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물류서비스가 개선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뿐 만 아니라 국가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항정기선사의 내항운송 허용은 내항해운의 경쟁력 회복과 성장기반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내항해운의 발전없이는 효율적인 국내물류 체계는 설정될 수 없으며, 효율적인 국내물류 체계의 구축이 없이는 경쟁력 있는 국제물류 체계의 구축이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제물류의 시발점이 국내물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운법 제 25조'의 개정은 한중간 컨테이너 직항로의 개설과 맞물려 설상가상으로 내항컨테이너선사의 경영환경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항해운(cabotage)의 개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내항해운 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은 자칫 아무 대가없이 내항에 대한 빗장을 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내항해운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국적외항선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게만 조건적으로 허용하는 방법 등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허용기간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조치는 내항해운의 개방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항해운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내항해운의 구조개혁 및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내항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내항해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경제선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를 갖춘 동맹참여 기업들에게 신조선 건조자금의 우선 배분, 신조선 또는 5년 이상의 경제선을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물론, 유류세의 환급 등을 통하여 경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시대에 내항해운의 성장기반을 제공하며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기반이 되는 정보망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내항해운이 디지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해운법 제 25조'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내항해운의 개방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은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항해운은 효율적인 국제물류 체계 구축의 발판이라는 인식 하에 경쟁력 있는 내항해운의 육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항해운 경쟁력확보사업'을 해운법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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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주요 선진국의 해운물류 동향 보고, 20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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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ewoon.co.kr
www.kmi.re.kr
ww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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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5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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