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소유시 실현가능한 장점 및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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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머리말

II.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입 허용의 필요성
1. 은행산업에 있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2. 은행소유에 있어 역차별의 해소
3. 재국유화은행의 신속한 민영화와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탈피

III.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시 실현가능한 장점
1. 비용과 수익에 있어서의 시너지효과 실현
(1) 규모의 경제
(2) 범위의 경제
(3) 교차판매를 통한 추가수익원의 창출
2. 제품 및 판매지역의 다각화
3. 신규자본의 유입에 따른 공공부담의 해소
4. 회사지배시장의 활성화와 대리비용의 절감

IV. 산업자본의 은행인수를 허용할 경우 발생될 폐해
1. 경제력집중과 독점의 폐해
2. 이해상충행위의 증대 위험성
3. 은행에 대한 우회적인 건전성 침해위험
(1) 과다한 이익배당금과 역무에 대한 과도한 대가의 요구
(2) 불량자산의 이전(bad asset transfers)
(3) 부실의 전이위험(contagion risk)
(4) 법인격의 형해화

V.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시 보완 할 법규개정사항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3. 은행산업의 안전망이 침해될 가능성

VI. 결 론

본문내용

자금이체신청의 대기에 대해서는 금융결제망운영세칙 제6조 참조.
그러나 이자액이 미결제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일 것이므로, 이자의 징구만으로 참가은행의 금융결제망에 대한 과도한 위험의 인수(예: 상사회사의 과도한 결제자금의 지급송신)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Saunders, 249-250면 참조.
따라서 상사회사의 歸責으로 인하여 제휴은행이 자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휴은행을 지급결제체제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결제망 운영규정 제22조(제재) 한국은행 총재는 참가기관이 이 규정, 이의 시행을 위한 세칙 및 한은금융망의 이용과 관련한 기타 한국은행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의 해제, 6월 이내의 한은금융망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 제한, 참가기관간 차액결제의 참여제한, 시정조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중앙은행의 긴급여신대상의 확대가능성
은행들이 최종대부(the lender of last resort)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중앙은행의 재할인창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긴급여신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65조.
이러한 최종대부의 기능으로 인하여 중앙은행을 “은행에 대한 은행”이라고 통칭한다. 그런데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중앙은행의 재할인창구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적 보조의 혜택을 향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할인율은 통상적으로 시장이자율보다 低利이기는 하나 재할인창구로부터의 여신이라는 것이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부득이 이용될 뿐이므로, 어떠한 이익창출의 원천은 아니다. 더욱이 비록 산업자본주가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여신을 받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산업자본주와 은행 간의 여신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벽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은행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제1항.
더욱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긴급여신이라는 것이 일반대중에게 공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당해 은행의 영업기반과 수익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러므로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자본주는 긴급여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의 문을 두들기지 말 것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긴급여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상환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어음을 재할인할 경우 당해 은행의 배서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법 제65조 제2항 및 제64조 제2항 참조.
중앙은행은 자신의 여신에 대하여 은행이 상환을 불이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불이행의 위험이 全無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중앙은행의 재할인창구를 이용할 혜택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은행은 예금지급준비금이라는 규제상의 비용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55조 제2항.
더욱이 이러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자가 지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재할인율에 의한 이자부담 이외에도 상환의 압박과 예금지급준비금이라는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산업자본주가 은행을 이용하여 중앙은행에 대하여 긴급여신을 받으려는 욕구는 사라진다. 극단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배후에 있는 산업자본주의 남용행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은행의 긴급여신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65조 (한국은행의 융자거부등) ①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VI.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의 은행소유지분 한도제도가 지금까지 정부에 의한 관치개입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왔고 은행경영진들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킨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동 제도의 완화를 주장하고 향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나타나게 될 장점·폐해 및 법규보완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논자는 산업자본주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불완전경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독점이나 이해상충행위의 증대와 같은 폐단이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고, 산업자본주에 의한 은행의 건전성 침해위험도 현행의 차단벽규제와 자본적정성규제를 實效性 있게 운영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비용·수입에 있어서의 시너지효과나 은행산업의 수익력 극대화와 같이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計數化할 수 있는 구체적 실증자료도 없이, 장점과 폐단 중 어느 일방의 입장에 치우쳐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는 바이다. 더욱이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입을 허용할 경우 발생하는 폐단보다는 장점을 더욱 부각시킨 논자의 주장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 23일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계기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된 이 시점에서, 내국인의 역차별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입만을 편면적으로 규제하는 현행법규에 대해서는 형평의 견지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욱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영역의 구분도 모호한 전자상거래와 전자은행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은행업에 있어서 金産分離原則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조만간 동 원칙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산업에 있어서 자격이 검증된 주주로 주주적격을 한정할 필요성, 대주주에 대한 편중여신위험을 제거할 필요성 및 안전망의 수혜자를 은행으로만 한정할 필요성 등에 따른 법규보완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적인 비판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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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5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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