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보험사기의 발생요인과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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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 문제제기
1. 보험제도와 보험사기
2. 보험사기란
3.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실태

Ⅱ. 보험사기의 유형과 발생요인
1. 보험사기의 유형
2. 보험사기의 발생요인
1) 경제난 및 배금주의풍조의 확산
2) 보험사업자,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
3) 체계적 방어시스템의 불비

III. 보험사기에 대한 사법적 대책방안
1.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
2. 민법 공서양속조항(제103조)의 적극 활용
3. 보험계약법적 대책

IV. 보험사기의 정책적 대응방안
1. 관련 dB 및 정보교환 시스템의 구축
2. 전담대응기구의 설립
3. 정책적 검토사항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기에서의 우승 여부, 특정일의 날씨(눈, 비, 특정기간동안의 이상기온 등) 등이 Contingency 보험계약의 사고요건이 되는 경우는, 행사참가자의 인위적인 노력에 따라 당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ontingency보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Contingency보험계약에서 설정하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당사자나 보험수익자(행사·이벤트 참가자)의 인위성에 따라 사고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행사참가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계약관련자의 의지가 개입하는 유형의 계약(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통제가능한 요소가 있는 위험)은 보험사고의 偶然性에 반하므로, Contingency보험계약으로 인수될 성질이 아니다.
2- 다중이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경우
각종 사건(스포츠우승 및 특정날씨 등) 발생여부를 보험사고로 하여 마케팅활동차원에서 제조업체 등 기업체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달리, 다수 일반인이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되는 계약은 사고발생의 우연성은 인정되나, 다중의 射倖心만 조장하므로 보험사업의 사회성·공익성에 반한다.
3- 보험수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은 수리 확률계산법칙을 충족시키는 기본가정하에 운영되어야 함에도 남북통일이나, 증권투자에 따른 목표수익률 달성가능성 등 保險數理로는 산출이 불가능한 사항을 내용으로 함은 보험의 근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을 부각시켜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4- 도덕적 위험을 조장하는 경우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며 수리 확률에 따라 보험요율이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더라도, 보험계약관계자들의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개재할 수 있는 경우(예: 특정면허취소시 고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계약)에도 보험의 사회성 및 공공성에 반하고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보험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보험상품이 賭博的 性格을 띠지 않도록, 엄격한 인가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인터넷도박 등 도박풍조의 근절
산업의 축이 On-line으로 이행하면서, 인터넷 사업자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일이 적지 않다. 이 점에 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도박은 별다른 심리적 견제장치 없고, 'click'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이처럼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성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풍조를 방치하는 것 또한 보험제도의 도박적 악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회여건의 합리화 문제도 제재나 처벌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사회안전망확충 등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V. 결 론
선의성의 확보는 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결정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사기나 보험범죄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여 道德的 危險이 구체화하게 되면, 인명·재산상의 직접적인 손실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사회경제적으로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함은 물론이다. 더욱이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위자에 대한 保險金이 保險團體의 기금에서 지출되므로, 보험의 단체성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保險加入者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하면, 배금주의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서에 심각한 해독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 그러므로 保險詐欺의 철저한 봉쇄를 위하여 두터운 방화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保險契約法上의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자간의 情報交換制度의 확립,
) 그런데 보험가입자에 관한 情報의 이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 인격권 침해소지, 정보유출피해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보험거래보조자의 자질 향상, 契約審査(underwriting)의 엄격화, 보험자-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사고현장조사활동 내지 수사·소추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나아가 형법 및 의료감독법상의 제재 강화 등 입체적인 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험제도의 악용소지를 정부, 보험산업, 관련분야 모두 합심하여 단호히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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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1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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