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 형식적 의의와 상법, 기업법설,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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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상법]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 형식적 의의와 상법, 기업법설,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기업법설
3.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
4. 엄격 책임주의에 의한 보호와 기존 상태의 존중
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
6. 보통 거래 약관
7. 약관의 규제
8. 약관의 해석
9. 법원의 적용 순서
10. 상법의 공시 체계
11. 상인의 개념
12. 당연 상인
13. 의제 상인
14. 소상인
15. 상업 사용인
.
.
.(중략)
.
51. 화물 상환증에 의하지 않은 편의인도
52.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53. 운송인의 권리
54. 순차 운송의 유형
55. 순차운송인의 배상 책임
56. 여객 운송인의 책임
57. 수하물에 대한 책임
58.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매수물의 공탁매권, 유치권(위탁매매인을 위한 것)
※개입권이란?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107.1) 이를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라 하며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5.의무 :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위탁목적물 인도 의무를 진다(민684). 상법은 이외에도 통지의무·계산서 제출의무, 이행담보 책임, 지정가액 준수의무(비싸게 팔아주거나 싸게 사준 경우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하자 등의 통지·처분 의무(긴급 통지 및 매각 의무, 주의적 규정이다).
50. 운송업·운송인
상법 125조에서 의미하는 운송이라 함은 물건 사람 또는 통신을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운송업이란 바로 이러한 운송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이다(46.13)
상법상 운송인이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125).
제3자 즉 하수운송인에게 운송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백화점이 해주는 구매고객의 구입 물품의 배송, 음식점 호텔 등의 셔틀버스에 의한 운송은 다른 영업에 부수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를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1. 화물 상환증에 의하지 않은 편의인도
1.보증도 : 신용장 개설 은행이 보증하는 그 명의의 화물 선취 보증장(L/G, LETTER OF GUARANTEE)고하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
2.空渡(假渡) : 선하증권은 물론 화물선취보증장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이다
52. 운송인의 손해 배상 책임
1.과실 책임주의 : 현행 상법은 독법계의 원칙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프랑스 법계는 로마법상의 레셉툼(RECEPTUM)책임(공중 접객업자의 책임 참조)에 가까운 결과 책임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 과실이 운송인 자신뿐만 아니라 운송 주선인·사용인·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 등의 이행보조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운송인의 책임 원인이 된다. 손해는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2.손해 배상액 : 정액 배상 주의가 원칙이다(대량의 운송물을 싼 요금으로 취급하는 운송기업의 성질에 비추어 민법의 일반 원칙인 완전 배상주의를 완화하여 이를 경감·정형화하고 있다. 즉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하도록 한다. 도착지 가격은 일반 시장 가격인 추상적 가격을 가리킨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액 배상 원칙이 배제된다.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 자신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일때. 단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있다.
- 지급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한다. 이는 청구권자의 이중의 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순차운송의 경우는 각각 연대책임을 지고 손해를 분담한다(138)
- 철도 운송의 경우는 요상액 표시 제도라는 요상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고가물에 대한 특칙 :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136).
53. 운송인의 권리
1.운송물 인도 청구권
2.운송장 교부 청구권 :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126). 운송장은 운송물과 함께 도착지에 송부하는 서류이며 인제세법상의 비과세 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동법 6조13호)이다. 한편 운송장은 매매당사자간의 매매의 이행에 관한 문서인 송품장과 구별하여야 한다.
3.운임 기타의 비용 청구권
4.유치권
5.운송물 공탁 경매권
54. 순차 운송의 유형
1.부분 운송 : 운송인, 운송인은 각각 자기 구간의 운송 책임
2.하수 운송 : 부분 책임, 당해 운송인은 전부 책임
3.동일 운송 : 1개의 운송 계약, 연대 책임
4.연대 운송 : 공동 운송, 협의의 순차운송, 항공운송에서 흔한 형태.
55. 순차운송인의 배상 책임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138.1)
56. 여객 운송인의 책임
1.여객의 운송인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148.1)
2.물건 운송의 정액 배상주의에 대하여 여객 보호의 입장에서 여객의 개성을 중시하여 배상을 개별화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57. 수하물에 대한 책임
1.탁송 수하물 : 위탁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도착 후 인도의 청구가 없는 수하물의 경우, 멸실 훼손하기 쉬운 물건이면 주소 또는 거소를 아는 경우에도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경매할 수 있다.
2.휴대 수하물 : 야객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150).
58.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임치받은 물건에 관한 책임
공중 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152.1). 로마법 이래의 레셉툼 책임을 답습한 것이다.
2.고가물의 책임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그 주인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의하여 생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153)
3.책임의 단기 시효 : 객에게 반환한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4.임치를 받지 아니한 휴대물에 관한 책임
공중 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면책 약관의 효력
공중 접객업자가 객의 휴대품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특약은 사회질서(민103)에 반하므로 상법 규정상 이상의 두가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152.3) 이러한 전면적 면책이외에는 유효로 보아야할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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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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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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