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안수사기관의 활동내용과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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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정부와 보안수사기관의 개혁여부
가. 검찰
나. 국가정보원
다. 경찰청 보안국

3. 우리나라 보안수사기관의 활동내용
가. 불법감청과 통화내역조회
나. 프락치공작
다. 민간인 사찰
라. 특진제도와 국가보안유공자 수당지급을 통한 수사독려

4. 국정원의 개혁시도와 실패
가. 김영삼 정부
나. 김대중 정부

5.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
가. 수사권폐지
나. 국내정보업무와 국외정보업무의 별개의 기관 담당
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권한 폐지
라. 국회의 통제강화
마. 보안업무의 축소, 정비

6.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통제방안
가. 불법감청, 조회에 대한 규제
나. 사찰에 대한 통제
다. 법원에 의한 통제
라.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통제

7. 결 론

본문내용

업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감사를 실시하며 국정원장은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 피감사기관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11조) 위 규정에 따른 정보예산편성과 업무조정, 그리고 감사권한을 통해 국정원이 경찰의 사찰활동에 개입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사찰활동이 전적으로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국정원은 위 규정에 따라 경찰의 사찰활동을 지시 내지 조장해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정원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보유하고 정보예산편성권과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조정권한, 정보사업 및 예산감사권을 행사하는 한 국정원과 경찰의 사찰활동은 언제든지 혹은 은밀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적인 사찰활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에 관한 조정권한, 정보예산편성과 정보사업 및 예산 감사권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정원 자체의 정보수집활동과 관련해서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내보안정보업무 즉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수집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경찰 스스로도 폭력조직이나 밀수조직, 마약조직 등에 관련된 범법자나 범죄단체에 한해 동향파악을 할 수 있도록 사찰활동대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국정원의 프락치공작은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국정원의 수사권자체를 폐지해야 근원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특진제와 국가보안법유공자수당지급은 보안수사요원에게 2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며 보안수사요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뿐인데 일반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과 달리 유공자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안경찰관들의 마구잡이 수사와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특진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대신 국가보안법 유공자수당지급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 법원에 의한 통제
(1) 보안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 법원인데 법원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1998.8.24.까지 국가보안법에 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기각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수사한 사건중에는 상당수가 해체되거나 유명무실해진 조직의 과거 활동을 문제삼은 것인데 경찰이 청구한 영장이 모두 구속사유에 해당하였는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에 대해서도 1997년의 경우 3,306건의 청구중 기각건수는 35건이고 1998년의 경우에는 8.24.까지 청구건수는 2,289건에 기각건수는 24건이어서 기각율은 1%에 불과하다.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에 대해서도 1997년에는 522건의 청구건수중 기각건수는 2건, 1998년에 8.24.까지 청구건수는 332건인데 기각건수는 3건에 불과하여 기각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대법원, 1998년도 국정감사서류(자료)제출 1권, 1998.10. 338, 339쪽 참조
불법감청과 관련하여 입법적인 보완과 동시에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나 기간연장허가서를 발부할 때 통신비밀보호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한편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 국군보안사령부가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 사건)고 판시하였다. 비록 위 판결은 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이나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이 하고 있는 근거없는 혹은 광범위한 사찰활동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라.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통제
보안수사기관의 권한은 항상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교훈이므로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이들 기관의 직권남용행위를 감시하고 그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1999.9.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권침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으며, 참여연대 등은 1999.1.15. 경찰의 민간인 사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7. 결 론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보안수사기관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활동방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법한 활동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폐지나 국정원의 수사권폐지와 같이 법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의 잘못된 사고와 수사방식에 젖어 있는 보안수사기관의 구조와 인력을 축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안수사기관의 위법한 활동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권한남용행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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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5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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