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구분
3.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에 대한 기준서상의 구분
4.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와 종속회사의 지분법 차이
5.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의 조정
6. 주식의 추가 취득
7. 주식의 처분
2.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구분
3.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에 대한 기준서상의 구분
4.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와 종속회사의 지분법 차이
5.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의 조정
6. 주식의 추가 취득
7. 주식의 처분
본문내용
지분법의 2가지 형태 - 종속회사 지분법의 구분
1. 개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2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론으로 통상적으로 지분율 20%를 기준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종속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르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연결회계와 동일한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구분
피투자회사는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라는 기준에 따라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와 종속회사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2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된다. 그런데 회사가 20% 이상을 넘어서서 60~70% 심지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명확히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하자
지분법피투자회사 =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 + 종속회사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 : 지분법피투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회사
종속회사 :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3.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에 대한 기준서상의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등에서도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력 행사에 대하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 규정을 통해 살펴보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한 영향력과 달리 지배력은 영향력의 정도가 훨씬 높다.
중대한 영향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라는 수준보다 높은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지,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지배력 행사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4.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와 종속회사의 지분법 차이
일반 지분법과 종속회사 지분법의 차이에 근본 원인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종속회사 지분법 회계처리는 종속회사가 투자회사와 동일한 연결 실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 일반 지분법 회계처리는 피투자회사가 별도의 회사로서 투자회사와 동일한 연결실체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양자간의 차이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조정 및 피투자회사 주식처분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1. 개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2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론으로 통상적으로 지분율 20%를 기준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종속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르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연결회계와 동일한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구분
피투자회사는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라는 기준에 따라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와 종속회사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20%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된다. 그런데 회사가 20% 이상을 넘어서서 60~70% 심지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명확히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하자
지분법피투자회사 =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 + 종속회사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 : 지분법피투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회사
종속회사 : 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
3.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에 대한 기준서상의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등에서도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력 행사에 대하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 규정을 통해 살펴보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한 영향력과 달리 지배력은 영향력의 정도가 훨씬 높다.
중대한 영향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라는 수준보다 높은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지,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지배력 행사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4. 일반지분법적용대상회사와 종속회사의 지분법 차이
일반 지분법과 종속회사 지분법의 차이에 근본 원인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종속회사 지분법 회계처리는 종속회사가 투자회사와 동일한 연결 실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 일반 지분법 회계처리는 피투자회사가 별도의 회사로서 투자회사와 동일한 연결실체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양자간의 차이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조정 및 피투자회사 주식처분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서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추천자료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조정방안
- 엔씨소프트 재무재표분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조정방안
- 한국 타이어 기업 분석
- 모의투자 보고서
- LG전자의 재무비율분석과 현대자동차의 재무비율분석 및 CJ엔터테인먼트의 재무비율분석
- 롯테케미칼 재무분석(기업분석)
- 가맹거래사 경영학 1차 대비 보충자료 / 경영학 객관식 시험 보충자료
- 현대자동차 기업 경영 관리 분석
- 회계원리
- (재무회계) 전산세무 2급 서브노트
- IFRS 도입 직후 영업이익의 공시 행태-K-GAAP vs IFRS 영업이익 공시차이,영업이익 공시 의무...
- 대한항공 기업분석과 마케팅 SWOT,4P전략분석/ 대한항공 경영전략,물류전략분석/ 대한항공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