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노인복지][고용보험][제조물채임 PL][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재개발]노인복지 판례, 고용보험 판례, 제조물채임 PL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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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노인복지][고용보험][제조물채임 PL][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재개발]노인복지 판례, 고용보험 판례, 제조물채임 PL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인복지 관련 판례

Ⅱ. 고용보험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Ⅲ.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1) 사건 개요
2) 판결요지
3) 결함의 개념
4) 결함판단기준
5) 성능보장기간이나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합격과 결함 유무의 관계
2. 판례 2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판례 3
1) 사건개요
2) 피해자의 과실비율
3) 판결요지
4. 판례 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인정)
3) 피고회사의 소비자 오사용 주장에 대하여
4) 내구연한이 지났으므로 책임이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Ⅳ.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Ⅴ. 특허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Ⅵ.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본문내용

행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만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던 자는 당해 건물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같은 법상의 이주대책과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각기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같은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방법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주대책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당연히 같은 규칙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여야 한다거나 그와 같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조치의 위법 여부를 같은 법이 아닌 같은 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4. 2. 22. 제1부 판결, 93누15120 이주대책 등 실시거부처분취소)
8. 판례 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 등(93. 9. 28. 92다54777)(사업시행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취득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일단협의가 성립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은 물론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서 정하여진 보상액 전액을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으며, 다만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착공하는데 대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액 지급 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및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자 등으로부터 착공에 관한 승낙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위 특례법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해석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11제2항 단서의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른바 “기공승낙서”를 제출 받고 한 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예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1993. 9. 28. 제1부 판결 92다54777 부당이득금)
9. 판례 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등(94. 1. 14. 93다22494)(사업시행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이법에서 사업시행자라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어부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특례법 제9조제1항에 정한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된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의 위임에 의하여 토지의 협의취득업무를 행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사업에 관계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로도 포함되고, 따라서 그러한 행정주체는 환매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위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은 모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합리적 조절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각 환매권의 입법이유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 특례법 제9조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위 특례법 제9조제1항은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의 사유로 토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이는 위 특례법 제9조제2항 소정의 환매사유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이 있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사업의 변화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바로 환매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제9조제1항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게 되었는지 여부나, 제2항의 공공사업에 필요하게 되었는지의 여부까지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환매금액의 증감에 관한 위 특례법 제9조제3항의 규정내용이 토지수용법 제71조제5황과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고, 위 조항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사법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수도 없다. (1994. 1. 14. 제3부 판결93다22494 소유권이전등기)
10. 판례 10
주택재개발지구 내의 사유지 불하와 관련한 면적 증감시 차액 정산계약의 취지 매매계약시 “현황도로 및 지구경계 분할측량이 확정되어 면적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정산한다”는 특약의 취지는 매매대상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이 측량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1. 판례 11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관하여 일정기간 이자징수를 면제한 조례가 구 도시계획법 제54조, 도시 재개발 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개발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청산금의 분할징수 등에 대한 도시 재개발법 시행령제47조제1항은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분할징수 등의 경우에는 이자를 필요적으로 징수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례로써 이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 징수 조례안 제2조제1항 단서 소정의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있어서 3년이 내의 무이자로 하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54조,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사건번호 96추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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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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