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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투자전문회사
1. 사모의 요건
2. 사원의 총수

Ⅲ. 투기자본과 투자자본

Ⅳ. 대체투자
1. 대체투자의 개념
2. 대체투자의 종류
1) SOC투융자
2) 부동산간접투자(REITs)
3) 벤처투자
4) 기업구조조정투자
5) 기타 사모투자(Private Equity)

Ⅴ. 대중투자
1. 대중 직접투자의 년도별 추이
2. 대중 직접투자의 지역별 추이
3. 업종별 대중 직접투자 추이
4. 투자규모별 대중 직접투자 추이
5. 소유지분별 대중 직접투자 추이
6. 대중투자의 동기

Ⅵ. 종합투자

Ⅶ. 기업투자
1. 기업투자의 특징
2. 기업투자의 의사결정과 실물옵션
3. 기업투자의 장애 환경규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업체의 7.6%인 36개사가 국내의 환경규제로 인해 최근 3년 내에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 혹은 타국으로 이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 환경규제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례로 주물 및 금형을 생산하는 영국계 법인인 D사는 \"강원도 H시에 있는 공장에서 법규정대로 환경관리를 하려면 10여명의 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3명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그 동안의 애로를 토로하면서, 결국 이 공장은 국내 경기상황 등과 맞물려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였으며, 국내에서 더 이상의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도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환경 관련 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매우 크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전금지, 사후적발 및 처벌’이라는 기존의 규제 방식 보다는 규제 준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며,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Ⅷ. 결론
투자신탁업자의 파산은 투자고객의 피해와 금융시장의 혼란 및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투자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업자에 대하여 신탁법상 원리인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의 인정은 물론, 분산투자의무를 포함한 신중투자가원칙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간접투자법 등도 이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산운용담당자에게 보다 의무를 구체화시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투자신탁업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우게 될 경우, 자산운용담당자의 재량이 줄어들어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의 극대화가 곤란해지는 점도 있지만, 보다 사려 깊고 신중한 자산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산운용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중요한 법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자산운용업자의 주의의무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은 자산운용을 방만하게 하는 자산운용업자로부터 신뢰에 기초를 두고 투자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을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간접투자법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 등의 주의의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간접투자법 제86조에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선관주의는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의미하므로, 뮤추얼펀드 등 상품의 구조와 운용기법이 복잡하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사투자신탁상품의 자산운용에 대하여도 여전히 선관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본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일반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보통인 정도의 신중함을 요하지만,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접투자법 등에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간접투자법 제88조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비율이 간접투자재산의 특정 투자종목에 집중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있게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산운용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복잡하기만 한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기초한 효율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신중투자가원칙을 간접투자법에 수용하여 합리적 기법에 의한 투자를 유도하고, 간접투자재산 운용에 대한 비율제한은 이른바 ‘투자가이드라인’ 정도의 규정으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제3차 신탁법 Restatement 등에서는 신중투자가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간접투자법 제91조의 금지행위 규정도 간접투자자금의 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로는 미흡한 규정이다. 즉, 제1항 및 제2항은 간접투자자금의 유치단계에서의 금지행위라 할 것이고, 나머지 규정도 동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 그 행위가 금지되는 탈법 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반시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제11항은 기타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입법의 번잡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투자신탁상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거의 없는 투자고객의 신뢰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중투자가원칙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의해 만일 수탁자가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기초하여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신중투자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간접투자법상의 선관주의의무 규정도 신중투자가원칙을 반영하는 쪽으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규정의 명문화에 의해 투자고객의 입증책임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고객의 보호에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접투자신탁계약의 대부분이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자산운용업자의 운용상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방만한 면책조항을 제한하는 시스템구축도 투자고객보호에 중요한 시책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민충기, 유재준, 황선영, 정보기술투자가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응용경제, 제2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4
◎ 박삼철, 투자신탁해설, 삼우사, 2001.
◎ 윤대순, 관광경영학원론, 백산출판사, 1997.
◎ 자산운용협회, 투자신탁협회사, 광문당, 2004.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7판, 박영사, 2004.
◎ 한상섭, 고정투자의 변동행태분석, 조사통계월보, 1993
◎ 홍순기 등, 산업기술투자의 경제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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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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