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교단 조계종단의 종무권한 이동에 관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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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언

Ⅱ. 조계종(曹溪宗)의 성립과 의미

Ⅲ. 조계종단의 지방종무기관 시기

Ⅳ. 조계종단의 중앙종무 시기
1. 총무원과 교무원
2. 종회.중앙교무원.법규위원회, 3권분립

Ⅴ. 종무집행에 있어 중앙집권제의 구현기
1. 종정중심제
1) 조선불교총본산태고사법
2) 조선불교교헌
3) 불교조계종 종헌 - 불교정화운동
2. 총무원장중심제
1) 종정과 중앙종회의 분쟁
2) 비상종단체제
3) 강력한 총무원장중심제

Ⅵ. 교구자치제의 도입기

Ⅶ. 결 론

본문내용

면직 기준을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종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이 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3조). 이 조항은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의 해석 및 집행권이 총무원장에게 있기에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현 총무원장체제에 반대하는 교구본사주지에 대한 탄압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인 것이다.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전게서, p.81.
Ⅵ. 교구자치제의 도입기
1994년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 연임저지와 종단의 개혁·자주화를 열망하는 종도들의 공감대가 '3·29 구종법회'와 '4·10 전국승려대회'로 집결되면서 서의현 총무원장체제는 막을 내린다. 이에 제10대 중앙종회는 제113회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한시적 기구인 개혁회의를 탄생시키고 자진해산 하였다. 서의현 총무원장체제의 와해와 함께 총무원장 중심의 중앙집권화는 9월 27일의 '개혁입법'을 계기로 지방분권화의 서막을 올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본사주지의 임명권과 지방의회격인 교구종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종전에는 총무원장이 직권으로 본사주지를 임명한 데에 반하여 山中總會의 추천을 받아 총무원장이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제91조).
) 본사주지에 대한 임면권 변화
1981년 5월 1일 개정·공포 종헌 ; 제74조 본사주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1984년 9월 1일 개정·공포 종헌 ; 제74조 본사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1994년 9월 27일 개정, 동년 동월 공포 종헌 ; 제91조 ②항 본사주지는 교구(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한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총무원장의 권한이 축소되었고, 대중들은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주지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과거 신흥사사태와 같은 新舊住持間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종단의 인사부문의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재무부문에 있어서는 교구로의 권한이전이 없이 종전과 같이 사찰 및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을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인락 기타처분을 할 경우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행위자는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제120조). 하지만 이는 주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종헌에 교구종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제85조 제①항) 각 교구는 중앙의 수직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종무권한의 지방분권화에 초석을 이루었다. 교구종회가 그 순기능을 실행한다면 교구 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함으로써 주지의 전횡을 막고 종도가 교구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교구의 민주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본말사회가 행정부의 기관장회의였다면 교구종회는 지방기관인 교구본사의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권한을 보면 그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제86조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종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
4.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
7. 본사주지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와 같이 교구종회는 교구행정의 감독,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등 입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 종단발전의 기틀을 확보하게 해줄 수 있으며, 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체계 확립과 지방불교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행정기관장 회의인 본말사회의의 대체기구로써 본사주지회의를 신설하였음
) 제84조 제①항 총무원과 지방 교구간의 긴밀한 종무 협의를 위하여 본사주지회의를 둔다.
에도 불구하고 교구종회를 구성함에 있어 직선의원 10인 이외에 본말사주지와 본사부주지 및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 제85조 제②항 '교구종회는 본말사주지와 본사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제외한다.'
제③항 '의장은 본사주지로 하고, 부의장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행정기관의 장인 본사주지를 그 의장으로 하고 있어 입법기관으로써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있는 일면도 있다.
Ⅶ. 결 론
종무권한이라는 것은 종교집단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생겨난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교가 전통과 율장만으로 현대사회에서 존립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즉, 조계종이 현실 속에서 종단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무권한의 근간이 되는 인사와 재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를 집행할 종무기관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단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향하기는 하나, 아직 중생의 집단이기에 각 종무기관이 권한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는 것은 人之常情일 것이다.
우리는 근현대 불교사에 있어 실망스러운 조계종단의 모습을 적지 않게 접하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이는 분명 참다운 종단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필자가 본고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종단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이 종단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발전과정상의 일면이라는 것이다. 즉 거시적 안목에서 살펴본다면, 조계종단은 여러 혼란과 함께 종무권한의 이동 속에서 지방종무기관을 설립하고 이후 중앙종무기관을 설립한 후 중앙집권기의 혼란을 거쳐 교구자치를 도입하는 조직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역사 속에서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 지난 혼란이 종단사에 다시금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조계종이 사회의 목탁이 되는 건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의 내적 성숙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외부에 의해서 종무권한을 부당하게 통제당하지 않는 자주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부대중이 이의 실현을 위해 정진할 때 조계종은 참다운 종교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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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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