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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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 경제 협력의 개념

2. 남북경제협력의 전개과정

3.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4. 남북경제 협력에 따른 문제와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만 일단 한국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북한의 현행제도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한국에서 보호받는 수준으로 향상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기여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남북한 간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기업의 자본과 신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기업의 특허와 상표의 출원 등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모두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nd Revisions, 일명파리조약)’에 가입해 있고, 파리조양 가맹국간에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 내 특허나 상표의 출원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내국민대우의 원칙) 제도적으로 우리 기업의 특허권 보호를 위한 북한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남북한 간 특허 및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발명자증’ 제도를 폐지토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내용을 특허만으로 단일화하다 것이 요망된다 하겠다. 아울러 남북한 간 특허 및 상표의 등록 요건(불특허 사유 포함)과 이들의 심사기준 통일, 권리보호 기간 및 보호내용(국가 수용사유 및 침해자 제재 수준)의 일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외에도 남북한 간 발생할 법적 문제점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정부당국이 만나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업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직교역이나 합작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제기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은 남북 경제 교류협력이 본격화 될 것에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민족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앞당기며 평화로운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통일 정책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화해와 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 과정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제적으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통일 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민족 통일이 단순히 국토의 통일이나 정치적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 사회체제와 수준을 접근 시켜 나가는 것 또한 통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경협은 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경협은 우리의 경제적 실리에 우선을 두기 보다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남북한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농업, 경공업, 무역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북한 경제가 향후 몇 년 내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북한은 남한 측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본다.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먼저 남북경제공동위를 통해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세부 합의서들을 채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부합의서를 채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도 남한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일단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 과제로 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이 각기 내부의 법령을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세부 합의서 내용에 맞게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92년 이후 대외 경제개방을 위해 법령들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오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우리 국내법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계 법령의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차원의 제도적 장치 확보는 당국 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단 기업 간 계약에 의해 투자보호와 신변안전 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체결할 때, 북한 법령상 모호한 부분을 가급적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 경제협력은 오랜 시간을 거쳐 전개되어왔고 정상회담이후 활기를 띠게 된다. 따라서 남북교역의 규모가 확대되며 지원 또한 활발해 보인다. 그러나 향후 남북협력을 전망해보면 그리 밝지만은 않다.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타국과의 교류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협조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나갈 때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통일 또한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다가 올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단순히 남북 간의 경제 교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멀게는 통일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해 나가는 데에는 국민들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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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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