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성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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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활사업의 성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추진배경
2. 자활사업의 체계
3. 제도내용 - 급여자격(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4. 자활사업 현황
5.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비교적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EITC가 저임금근로자의 행태에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의심스럽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부의 소득세’와 유사한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득파악능력과 세수기반이 확보되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들은 EITC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파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근ㄹ소득’에 대한 오해이다. EITC에서 근로소득은 임금과 봉급, 자영소득, 사업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다. 따라서 현 조세제도에서의 낮은 소득신고율과 높은 탈세율 문제는 제도 도입에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EITC운영에 드는 막대한 추가비용의 재원확보 또한 EITC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종범송재창(1996:16)은 전반적으로 빈곤층보다 높은 상위계층에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근로소득세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급여지급으로 인한 예산비용을 충당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안 역시 임금소득자만을 염두에 둔 대안으로 자영자와의 형평성의 문제와 세금탈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EITC의 도입으로 AFDC를 결국 폐지하고 TANF로 전환했던 것처럼 우리도 EITC가 도입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제도는 존재하지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근로유인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위해서 EITC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의 제도를 수정함으로도 충분히 자활사업을 활성화시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자활사업의 근로유인체계 한계를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엔 이런 저런 자료들을 보면서 정책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란 생각을 했다.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떠올라도 계속생각해보면 그 해결방안은 제도 내의 여러 조건들과 모순이 되거나 다른 조건들을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여러 논문이나 자료들을 조사했는데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보충급여제도의 개선이었다. 앞에서도 제시했지만 무조건적 보충급여방식은 근로능력자가 소득이 생겼을 때 급여감소율이 100%라는 말이다. 이런 제도의 특성은 당연히 근로동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보충급여제도를 개선하여 급여감소율을 좀 더 낮추고, 근로를 통해 소득이 생길 때 총소득이 증가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급여감소율을 낮추게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지만 EITC를 도입할 경우 투입될 행정비용을 생각해보고, 또 자활사업의 목표이자 장점인 빈곤근로자의 자활 성공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입되는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현재 패키지화 돼서 제공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을 따로 따로 분리하여 필요한 수급자 즉, need가 강한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도 잘 볼 수없는 형태로 급여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한다. 급여감소율 못지않게 수급자로 하여금 근로로 인한 소득증가를 망설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통합급여방식이므로 제도를 정비하여 생계급여와 그 외의 급여, 서비스혜택 등을 분리하여 부분급여제도로 제도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활사업 중에서 근로활동의 결과물로서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에 대해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재 기금사업이익금이 참여자들에게 전혀 돌아가고 있지 못해서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자활급여의 1/12씩 자산 적립하고 있는 자립준비적립금 말고도, 창출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개인구좌에 적립시킨 후 일정기간 후에 돌려받는 인센티브가 생겨서 자활사업으로의 근로유인체계를 높여야 한다.
6. 결론
이번 연구를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우리사회의 최후의 안정망을 지키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하는 멋진 취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입법과정이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책자들의 의해 지금 현재는 많은 장점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자활사업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간다면 정말 자활사업은 본래의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공공부조제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자활사업역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꺼라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유인체계의 확충을 비롯해 앞으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 채로 EITC의 원론적인 부분만을 숙지하고 제도 도입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여론을 보고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정책론시간에 배웠던 과정의 평등으로 정책결정에 일반시민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형식적인 참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게 이런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연구를 일찍 시작하지 못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문헌들을 보고 더 많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참고문헌]
박광덕, 『자활사업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평가』, 2004, 세명대학교 11집
안흥순,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2003,
한국정책학회
김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03
강병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2002,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김교성 강철희,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2, 한국사회복지학
오영훈, 자활직업훈련의 운영실태와 과제, 2002
여유진, EITC 도입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6년 자활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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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7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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