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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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의의

2. 연혁

3. 책임주체: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4. 수급권자

5. 급여

6. 보장비용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8. 벌칙

9. 사례&뉴스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그 대상 범위를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6만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모순적이게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3만 5천명 줄여 내년도 예산신청을 했다. 즉, 기존에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던 9만명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탈락시킨 많은 사람 중에는 12일 세상을 떠난 그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2)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후반 IMF시기에 들어오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이들을 위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해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활급여’를 제공합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제공 받아서 하루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자활급여’입니다.
▶ 자립지원과의 주요 사업
현재 행정체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이들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다시 시·군·구청에서 판정합니다. 그래서 직업능력이 보완되면 취업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정되면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고용지원센터로 연결합니다. 그곳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쌓은 후,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판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로 보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단계부터 욕구 상담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적성에 적합한지를 1~2달 상담을 통해 적당한 일자리를 판정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단은 단순한 일부터 고난이도 일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접 영농사업을 하기도 하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탁업이나 폐자원 활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단에 구체적으로 배치 돼 실제 역량을 키운 후, 더 나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과정을 ‘자활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근로 능력 판정을 할 때 단순히 신체적인 역량만 판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 활동능력평가를 판정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합니다.
초기에 근로의지가 미약하다고 판정 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 근로의지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우리나라의 수급률?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145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야 되는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안주해서 주저앉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은 자립할 수 있도록 양쪽의 사업이 적절하게 맞물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 예산안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경과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매일 일자리에 참여 할 때마다 일당을 드리는데, 이 비용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명 더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반영한 예산사항이고 최종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합니다. 국회에서도 자활사업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길 소망합니다.
3) "복지부, 무자격자에 생계급여 등 506억원 부당지급"
감사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실 관리" 지적
근로소득이 있는 무자격자에게 생계급여 등 506억여 원을 부당 지급해 온 관계기관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국세청의 근로활동 자료 등을 적시에 확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등 자격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특히 2009년도 수급자 근로소득자료는 2010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2011년 5월에야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해 확인하도록 하고, 작년 자료는 2011년 5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받지도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근로무능력자 11만 8778명 중 1만 7059명(점검 대상의 14.3%)은 작년 한 해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현금급여 409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아울러 이들 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돼야 할 대상인데도 현금급여 189억여 원과 의료급여 96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만 7059명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참고문헌
2011.2.20/3판/한국사회복지법강의/박차상·정상양·김옥희·강종수·고관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p270~298.
뉴스1)http://shareadream.tistory.com/38
뉴스2)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798
뉴스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10/20111020125477.html

키워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복지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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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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