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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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민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각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지 않고, 부과된 내역대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부과된 세금내역이 올바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과오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부의무자와 납부기간, 세율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근거
지방세법 172조~179조의 5, 서울특별시세조례 제 26조
-과세대상
1. 개인균등할: 각 시,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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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9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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