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고사자료 - 지상권,임대차,주택임대차의 차이점, 가등기, 지상권과 임차권 비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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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상권, 임대차, 주택임대차의 차이점>
I.개념
II.대상
III.사용대가
IV.취득
V.존속기간
VI.기타

<가등기>
Ⅰ. 의의
Ⅱ. 요건
Ⅲ. 방법과 절차
Ⅳ. 효력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1.권리의 성질
2.대항력
3.양도성
4.존속기간
5.대가관계
6.토지소유자의 의무
7.투하자본의 철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I. 개념
II. 판단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
III. 점유의 전환
IV. 자주점유의 추정
V. 구별실익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I.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II. 판례의 태도
III. 소유자의 지위

<선의취득>
I.의의
II.선의취득의 요건
III.선의취득의 효과
IV.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본문내용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기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다.
III. 소유자의 지위
다른 한편 소유자는 점유자의 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유재산보장을 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선의취득>
I.의의
선의취득이란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동산의 점유자 즉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우선적으로 양수하면 양수인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됨을 뜻한다. 선의취득은 거래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동산거래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II.선의취득의 요건
1.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아래의 사항들은 문제가 되고 있다.
(1)금전
금전이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선의취득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금전이 단순한 물건으로서 수수되고 거래되는 경우(봉급등)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2)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동산이어도 등기, 등록하는 겨우는 선의취득이 가능하지 않다. 다만,등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선박(20t미만)은 선의취득 가능하다.
(3)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권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불과하여 동산과 성질이
달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4)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 채권)에도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지 않는다.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권
국유문화재처럼 법률상 양도 및 사권설정이 금지되는 경우나 아편, 음란한 문서, 위조 변조한 통화등 소지가 금지 된 것에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직접 또는 간접으로 등기, 등록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라도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로부터 분리 된 입목 , 공장비 부동산이 제3취득자에 인도된 경우 ,동산이 부동산 등 기에 의해 공시된 경우
2.전주(처분자)에 관한 요건
전주는 점유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동산을 처분한자가 실제로 임차인, 수치인에 불과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며 , 타인 물건을 자기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자가 실제로는 권한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할시에 취득자가 본인 소유라 오산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하지만 본인 소유이지만 무권대리인 경우에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산하여도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선의취득자의 요건
동산물권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해야 한다.
동산물권은 소유권, 질권에 한한다. 선의취득은 개별적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당연히 거래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속, 사실행위에 의한 취득은 제외된다.
또한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하고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일 경우여야 한다.
선의 취득자는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III.선의취득의 효과
동산물권 중 소유권, 질권을 얻으며, 통설에 따르면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선의취득은 선의취득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보유시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IV.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특례의 적용범위는 도품, 유실물이며 사취 횡령은 제외이다.
도품이나 유실물의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 공개시장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에는 양수인 보다 강한 신뢰가 존재하므로 대가변상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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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31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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