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지배구조개선][공적연금][과학기술정책][은행][공적연금의 지배구조][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은행의 지배구조]공적연금의 지배구조와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및 은행의 지배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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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지배구조개선][공적연금][과학기술정책][은행][공적연금의 지배구조][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은행의 지배구조]공적연금의 지배구조와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및 은행의 지배구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적연금의 지배구조
1. 공적연금의 일반적 구조
2. 공적연금 대리인 문제의 구조
1) 소유-지배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2) 공적연금에서의 소유자 및 공적연금 소유권의 특성
3) 공적연금에서의 대리인
4) 공적연금 대리인 문제의 유형
5)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특징
6)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핵심요소

Ⅱ.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
1.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페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2.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 상에서의 과학기술계의 위상 및 역할

Ⅲ. 은행의 지배구조
1. 은행산업 현황
2. 은행외부 경영지배구조상의 문제점
1) 높은 진입장벽의 존재
2) 금융감독당국의 시정조치 미흡
3) 불실은행의 퇴출 지연
4) 은행간 인수․합병 곤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도 없지 않다. 또한 그 과정에서 도산 기관의 주주들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등 시장규율을 저해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이 개입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당국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동시에 해당기관이 궁극적으로 도산할 시에는 청산비용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우리 당국이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처리해 온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당국은 특정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해당 기관과의 거래자들이 입게 될 손실과 여타 금융기관에의 파급효과 및 당국의 권위 실추를 우려하여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을 도모하거나 사전에 건실한 금융기관에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여 왔다. 그 결과 금융기관 경영자들은 자신이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도산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영업환경하에서도 심화되는 경쟁을 이기기 위한 중장기 생존전략을 강구하거나 합병이나 업무제휴 등의 구조조정을 모색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한편으로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엄격한 시정조치의 시행을 완화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지 않을 경우 기존 금융기관들의 면허가치(charter value)는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자발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구할 유인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금융자율화를 통한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으로 금융산업 전체의 체질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의 지연에 따른 시장규율의 저하로 이들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은행간 인수·합병 곤란
책임경영의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화가능성이 있거나 수익전망이 불투명한 금융기관 경영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완전히 부실화되기 전에 여타 금융기관과의 합병 혹은 업무제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기관들도 경쟁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영업규모 확대나 수익원의 다변화 등을 추구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도록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책임경영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권시장(market for control)의 형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 외부의 힘에 의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금융기관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3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간 합병 및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동법을 토대로 조세감면규제법 등을 개정하여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장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부실은행 및 다른 은행에 대하여 합병·인수의 알선과 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등 구조개선이 보다 촉진 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도모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지금까지 발생한 인수합병의 대부분은 당국의 주선에 의해 건전 금융기관이 부실기관을 시장 밖에서 인수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이처럼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우선 진입장벽의 존재와 퇴로의 차단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여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덜 느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입장벽이 존재할 경우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면허가치(charter value)를 높이 평가하여 합병을 원하는 주체에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경영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 안주하거나 경영상태의 조기회부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당국이 금융제도에 대한 공신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도산기관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비공식적으로 타기관에의 인수를 주선할 경우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스스로 합병을 모색할 유인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고 각종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높지 않아 합병을 희망하는 주체가 해당 기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도 은행들간의 매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부정확한 회계정보를 토대로 합병을 추진하였다가 합병 후 해당 금융기관의 불실규모가 당초에 추정한 수준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수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득갑,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3
김용열·진태홍, 정책연구자료 -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에 관한연구, 2003
박경서·조명현,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KERY 정책보고서, 2002
이은정·장하성, 대주주의 존재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정지상,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Working Paper, 2001
조재환, 정책 자료집 -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3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2003년도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 보도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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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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