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발전][지속가능한개발][NCSD][PCSD][LCSD]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원,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화,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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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속가능한발전][지속가능한개발][NCSD][PCSD][LCSD]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원,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화,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기원과 진화
1. ꡐ지속가능한 발전ꡑ 개념의 등장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의 확산
3. 지구정상회의와 의제 21
4. 지방의제 21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도시정상회의와 인간정주 의제
6. 지구헌장과 ꡐ지속가능한 발전ꡑ 개념의 확장

Ⅲ. NCSD(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N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조와 역할
2. 외국의 NCSD 추진현황
1) NCSD의 경험
2) 행정력과 법적 지위
3) 조직구조
4)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 정도와 범위

Ⅳ. PCSD(대통령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배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현황
3. 위원회 활동 실적

Ⅴ.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LCSD의 명칭과 근거규정
2. LCSD의 위상․목적․기능
3. LCSD 위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조직구조
4. LCSD의 자치단체별 구성단위 및 설치단계
5. LCSD의 구성 및 운영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보전분과)
⑥ 지속 가능한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향상방안(에너지대책분과)
⑦ 환경친화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산업과환경분과)
⑧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활동보고: 국제·지역협력분과)
⑨ 의제21국가실천계획 보완 가이드라인 작성(활동보고: 국제·지역협력분과)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통령께 자문 보고되었는데,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전체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과의 만찬시 위원장이 구두 보고하였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되었으며, 활동경과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로 그쳤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과제에 대한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위원회는 중장기 정책과제 국정분야별 정책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11개 정책분야를 선정하여 관련부처에서 기초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업지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이 지침에 의거한 부처별 분야별 전략 초안이 마련되면 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며, 이와 아울러 국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전략도 위원회에서 직접 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단계 11개 분야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 여성 및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2단계 발전 전략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걸쳐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경제·사회·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지속가능 발전의 최고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 개최될 Rio+10 회의는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Rio+10국가 준비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라 Rio+10대책의 효과적,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해 동 위원회 밑에 실무준비위원회와 3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Ⅴ. LCSD(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LCSD의 명칭과 근거규정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과 위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기능중복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명칭의 예: 지속가능발전 ‘기획자문단’, ‘원탁회의’, ‘대표자회의’ 등
PCSD 관련 대통령령에 LCSD 설치·운영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지역에서는 (가칭) ‘00시(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다.
LCSD 담당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부서로 하여 모든 정책을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LCSD의 위상·목적·기능
위상: 지방자치단체장 자문기구
목적: 개발 및 보전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들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책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거시적·장기적 비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자문
- 주요 정책 및 법정 기본계획의 사전검토·평가(지속가능성 평가)
- 개발·보전 관련 쟁점의제 채택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조정 및 협의(특별위원회 구성)
3. LCSD 위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조직구조
당연직 위원은 개발관련 부서장과 보전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추천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
상설기구로서 사무국과 분과위원회, 현안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둔다.
4. LCSD의 자치단체별 구성단위 및 설치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LCSD의 구성 및 운영사례
서울시는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안에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반독립적으로 조직되어 부분적으로는 연관되지만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및 이행점검,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은 각계대표로 구성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인선위원회에 의해 위촉되는데, 3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서울시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시정기획관,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주택국장)과 위촉위원(의회,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대상사업에는 ①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시의 주요 행정계획(변경계획 포함),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 개발사업), ③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LCSD를 포괄하는 기구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는 상위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행정분야에 국한하여 시민참여의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다는 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김귀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의 합리적 활용방안, 경기논단, 2002
* 권혁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환경적 당면과제, 국민윤리연구 vol.53, 2003
* 이정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시장의 원리,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 양병이, 지속가능성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환경친화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2), 1997
* 이원일 외, 도시성장지표로서의 ‘삶의 질’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2000
* 최용전, 환경권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 1999
*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5집 제2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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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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