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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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국가폭력과 과거청산의 정의
1.국가폭력이란?
2.과거청산이란?
Ⅲ.국가폭력의 사례
1.외국 사례
(1)아우슈비츠수용소의 유태인 대량학살
(2)미얀마 정부의 반정부 시위대 강제진압
(3)중국과 티베트
2.국내 사례
(1)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
(2)전두환 정권의 5․18 민주화 운동의 탄압
(3)이명박 정권의 촛불집회 강제진압
Ⅳ.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1.사회적 피해
2.개인적 피해
Ⅴ.과거청산의 필요성
Ⅵ.세계 각국의 과거청산 사례
Ⅶ.우리나라의 과거청산
Ⅷ.판례
1.헌법재판소 1995. 1. 20, 94헌마246
2.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등
3.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Ⅹ.맺음말

본문내용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Ⅸ. 맺음말
지난 1995년 7월 검찰은 518내란사건에 대하여 Jelinek의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이론’을 인용하여 이른바 ‘성공한 내란’의 법리에 따라 “내란에 성공한 경우”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정권형성의 기초가 된 내란행위에 대하여 사실의 규범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평의’에서 『검찰은 국민이 대통령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 내란정권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대통령선거와 제5공화국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내란행위에 대한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하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제5공화국은 1987년의 610민주항쟁이라는 국민의 저항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고 판시 하였다.(1995. 12. 15, 95헌마221등) 즉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Jelinek의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이론’을 인정하더라도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518내란행위가 규범으로 승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국가기관의 기능이 회복된 후에는 사법심사가 예정되는 ‘사실’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다.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 개정 3판」, 도서출판 여산, 2008년, 10면에서 인용.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내란죄를 상태범으로 보고 있다. 상태범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기수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법원처럼 내란죄를 상태범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1980년 5월 18일이 된다. 따라서 재판 당시인 1997년에도 아직 공소시효 형법 제87조 제1호의 내란수괴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5년이다.
가 완성되지 않았다. 또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1호에 의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기에 아직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두환의 신군부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으며, 자신에게 항거하는 국민에 대하여 무자비한 탄압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인명을 해하였다는 점, 국민 모두가 처벌을 원하고 또 그것이 진실된 정의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전후(戰後) 유태인 학살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국가폭력의 주범을 눈앞에 두고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하여 보호하고 있는 꼴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트남전 등 주변국에 대하여 저지른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반성하여야만 사상누각의 대한민국이 아닌 단단한 주춧돌 위에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제까지 미온한 대처로 이들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제2의 제3의 전두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누군가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참 고 문 헌>
조희연,「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차강진,「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8판」, 청출어람
강준만,「한국 현대사 산책 : 1980년 대편 1-4 : 광주학살과 서울 올림픽」, 인물과 사상사
안병직,「세계의 과거사 청산 : 역사와 기억」, 푸른역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2차(2003. 7~2004. 6」,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동춘,「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사 청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신명순,「국가와 폭력」, 한국인문사회과학원
조돈문노광표,「권위주의 시기 계급지배 양식과 국가폭력」,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채한태, 「기본강의 헌법 / 개정 3판」, 도서출판 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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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8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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