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도 개념][공정공시제도 현황][미국 공정공시제도 사례][공정공시제도 개편 방안]공정공시제도의 개념,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향후 공정공시제도의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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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도 개념][공정공시제도 현황][미국 공정공시제도 사례][공정공시제도 개편 방안]공정공시제도의 개념,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향후 공정공시제도의 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정공시제도의 개념

Ⅱ.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1. 내용
1)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2) 공정공시대상정보
3) 공정공시정보제공자
4)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
5)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6) 신고시한
7) 신고방법
8) 공정공시의무의 위반 및 제재
9) 기타 내용

Ⅲ.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1. 개요
2. Regulation FD의 특징
3. Regulation FD의 공시규제로서의 우수성
4. Regulation FD의 문제점
1) 적극적 공시의무(affirmative disclosure)의 부재
2) 자율규제기관의 적시공시제도(timely disclosure policy)와의 충돌
3) 기타 문제점

Ⅳ. 향후 공정공시제도의 개편방안
1.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충돌 회피
2. 공정공시제의 효과적 집행주체 확립
3. 공정공시대상정보의 범위 조정 - 비중요정보 제외
4. 애널리스트에 대한 적정 규제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분석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인데 반해, 비용측면에서는 기업의 준수비용과 증권시장의 유지비용이 불균형적으로 과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투자자에게 이러한 비중요정보가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공시대상정보로 포함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정공시대상정보는 중요성을 가진 정보에만 국한하고 비중요정보는 대상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비중요정보를 공정공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증권시장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다른 유용성이 있다. 즉 날로 복잡하여지는 경제활동과 기업경영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의 정보분석 능력은 정보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하여는 애널리스트의 정보분석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위에서 언급한 공정공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비중요정보에 대한 분석업무를 애널리스트에게 위임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애널리스트가 내부정보에 기반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내부자거래로 규제되겠지만, 기 공지사실과 비중요정보에 대한 개별 접근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노력을 가미하여 중요한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활동은 고유의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내부자거래 규제 문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룬다. 그리고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조정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성 공시만이라도 강력히 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애널리스트에 대한 적정 규제 범위
공정공시제의 핵심적 이슈중의 하나가 증권시장에서 애널리스트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규제여부일 것이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범위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는 미묘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정공시제로 그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나머지 아예 공정공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규제대상에 계속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우리의 내부자거래 규제는, 미국과 같은 개인적 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하게 하면 내부자거래로 간주함으로 미국과 같은 애널리스트 규제의 공백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애널리스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공시제와 내부자거래 규제와 관련 애널리스트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공정공시제는 많은 정보제공 대상자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와 기타 기관투자자일 것이다. 그런데 내부자거래 관점에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는 기관투자자들과 상이한 위치에 놓여 있다. 즉 여타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수령하면 이를 버리든지 정보에 이용하든지 두가지 경우만 있게 된다. 전자와 같이 버리는 경우라면 시장이나 투자자에게 해가 없으므로 문제없고, 후자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내부자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또한 규제체계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복잡해진다. 애널리스트가 내부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수령하면 상기의 두가지 경우에 더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분석보고서 형식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즉 애널리스트가 수령한 내부정보를 버리면 아무 문제없고, 동 정보를 자신, 자신의 회사, 또는 자신과 자신의 회사의 일부고객에게만 공개하여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게 하면 이 또한 내부자거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거래없이 제한된 그룹의 타인으로 이용하게 하면 애널리스트의 정보이용 행위가 없어 이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준 내부자는 책임이 없게 된다.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상기와 같은 행위 없이 동 내부정보에 바탕하여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표하였을 경우에는 과연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공표하였을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 유용 금지라는 내부자거래 규제의 근본 취지를 어기는 행위가 없어 비난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고,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송 실무적으로도 불특정 다수의 증권거래 행위와 분석보고서상의 내부정보 수령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행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와 어긋나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증권거래법은 내부정보의 공개채널을 신문, 방송,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분석보고서는 미공개 정보의 공개 채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분석보고서에 담긴 미공개 정보는 여전히 미공개 상태이며, 따라서 애널리스트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투자자들이 이용하게 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기술적 해석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 규제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를 공정공시제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약 공정공시제가 없거나 애널리스트가 공정공시제의 규제대상이 안된다면, 애널리스트에 대한 상기와 같은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내부자거래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다.
참고문헌
ⅰ.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2
ⅱ. 공정거래 위원회, 재벌의 구조개혁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공정위 보도자료, 1999
ⅲ.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 해설, 금융경제사, 올해안에 공정공시제도 도입·시행
ⅳ. 이승철,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9
ⅴ. 이원흠·최수미, 공정공시제도 시행이후 기업의 공시행태와 애널리스트의 투자등급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2004
ⅵ.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 공정공시제도, 2002
ⅶ. 전원배, 공정공시의 법제화 문제,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2002-17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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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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