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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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판례 사례 (대판 2010. 11. 25, 2009두9543)
4. 포스코 대법 2007.11.22.선고 2002두8626 판결 (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본문내용

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은 그 요건이라 할 수 없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을 다수의견이 말하는 ‘경쟁제한의 우려’의 의미로 평가·해석할 수 없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족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를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거래거절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거래행위 내지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 미치는 불이익은, 다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고, 따라서 적어도 다른 사업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유형의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 미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부당성의 기초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거절행위 중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와 같이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85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래 대법원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유형의 거래거절행위의 주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그 거래거절행위는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종래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그 제재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보다 중하게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한다면 공정거래법 제3조의2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그들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을 중시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그들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려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려는 다수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같은 의미로 평가·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이 부당성 인정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열연코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후방시장인 냉연강판시장에 새로 진입한 경쟁사업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열연코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냉연강판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참가인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ㆍ강화하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행위로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에 관하여 부당성을 긍정한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또는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거래거절이 정당한 경영상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용한다.
라. 따라서 상고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다수의견은 이와 견해를 달리고 있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바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주심)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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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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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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