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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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4.공공부조제도의 원리

Ⅱ. 본론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라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와 함께 동법 제20조의 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와 결정개별 수급자의 자활여건 판정과 자활계획과 실시와 관련된 전담인력업무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전담인력이 부족이 예상되고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전제조건이 자활여건판정인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사업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현재의 실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자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급자의 특성이 잘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문제는 지역의 자활지원계획과 실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나 욕구는 상호 연관되고 중복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활대상자의 욕구, 문제 내용은 변화하므로 계속적인 판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계속성의 입장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자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급 여건도 향상시켜야 한다.
(3) 근로윤리 손상에 대한 문제
새로 도입된 제7조 급여의 종류에서 자활급여가 도입되었지만,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한다. 동법에 의 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의신청은 2번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법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동법 제3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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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27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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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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