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통해 본 여성생리대 면세 전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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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의 이유
1.2 여성 생리대 부가세 면세 전환에 대한 논란

2. 부가가치세란?
2.1 부가가치세의 개념
2.2 부가가치세의 특징
2.3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3. 면세와 영세율의 효과
3.1 면세의 효과
3.2 영세율의 효과

4. 여성 생리대 부가세 면세 전환의 실제적 효과
4.1 판매자 수익의 변화
4.2 소비자 가격의 변화

5. 생리대 가격인하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5.1 영세율은 어떠한가?
5.2 면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리대를 면세로 전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 큰 하락이 없자 여성단체와 여성위원들은 영세율을 도입하여 완전히 면제하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아직은 그것이 개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과연 영세율 도입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영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영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판매자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소비자 가격을 10% 정도 인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이 좋은 기회를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앞의 신문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매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세율적용의 효과를 자신의 이득으로 연결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5%정도의 가격인하만을 하고 나머지 5%로는 자신들의 주머니로 챙겨 넣을 수 있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단위를 바꾸면 소비자들의 눈을 충분히 속일 수 있으며, 비탄력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은 5%정도의 인하로도 만족하고 계속 제품을 쓸 것이다. 이것이 여성단체들이 원하던 효과는 아니지 않는가?
영세율 도입의 또 다른 문제는 영세율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2004년에 개정한 면세로의 전환은 여성 위생처리 용품을 생필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생필품에 적용되는 면세의 적용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세율의 경우에는 다르다. 영세율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용되는 것이다. 수출을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특별히 생리대에 대해서 그러한 규정을 적용시킬만한 근거가 약하다.
여성들은 출산장려, 모성 보호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기저귀나 다른 유아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들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생리대가 출산장려나 모성 보호와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애를 낳지 않은 처녀들이나 독신자들까지 출산장려니 모성보호니 하는 이유로 이득을 본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명한 정책적 목적이나 명분이 없이 단지 여성들을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시킨다면, 남성들이 주로 쓰는 면도기와 같은 생필품에 대한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른 생필품사업자들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생리대 판매자들은 단지 여성들에게 판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면세가 아닌 영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5.2 면세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2004년에 생리대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전환하면서 가졌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물론 여성단체들이 법의 개정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목적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세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는 뒤로하고,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세법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당시 박정희 정권은 모든 물가의 가격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하여 판매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방지한 후 법을 도입하였다. 즉, 부가세 도입 전에 화장품이 만원에 팔리고 있었다면, 만 천원을 화장품의 가격으로 정하고 그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제를 한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하던 것을 면세로 전환 할 때에는 우선 판매자의 이득이 고정되도록 조치를 하고 도입을 해야 원래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
즉, 판매자들의 이득이 변함이 없고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들의 이득을 고정시킨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처럼 강제적으로 가격을 명시하고 그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면 금방 판매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은 효과가 미미한 면세정책 쪽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여성들의 소득세에서 사용량만큼을 공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6. 결론
지금까지 여성의 생리대의 면세전환에 따른 효과를 세법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세법은 단지 정부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안정이나 산업 장려, 출산 장려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과되며, 그러한 이유로 세법도 매년 개정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껏 개정한 것이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정책적 낭비가 되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생리대의 면세전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목적은 소비자가격을 낮춰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 이익이 엉뚱하게 판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개정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을 정하고 입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단지 몇몇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신경 써 정책을 정한다면, 그 정책이 올바른 효과를 내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특히, 세법은 국가의 재정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그 제정이나 개정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상열외 3(2006), 세무실무의 이해, 청람
최명근(2006), 부가가치세법론, (주)영화조세통람
<참고사이트>
국세청 http://www.nts.go.kr/
우먼타임즈 http://www.iwomantimes.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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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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