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관련된 주제선정 조사하기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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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에 관련된 주제선정 조사하기 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성폭력을 주제로 선정한 동기

Ⅱ. 본 문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의 발생원인
4. 성폭력의 실태와 현황
5. 성폭력의 후유증
6.성폭력의 예방지침
7. 성폭력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 방법
8. 성폭력 생존자 권리 헌장
9.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0. 이런사람 조심하세요
11. 성폭력 관련법규와 외국의 성폭력 규제의 예

Ⅲ. 맺으며
1. 성폭력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서 생각한것들..

본문내용

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부산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10. 이런사람 조심하세요
- 화를 잘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 여성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
-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부적절한 상황(예배시간, 수업시간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
-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p.or.kr)
11. 성폭력 관련법규와 외국의 성폭력 규제의 예
1)관련법규
형법상 규정
성폭력특별법상 규정
강간(형법 제 297조)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하는 행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6조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299조)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벌.
강간 등 치사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특별법 제10조)
위 세종류의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죽거나 부상하게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상해에는 처녀막 파역,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무관함)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 302조, 305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 303조)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특수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강도가 아니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 특별법은 1997년 7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특별법
친족간 강간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성폭법 제 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추 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 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
(성폭법 11조①)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성폭법 11조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 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에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 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가정 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p.or.kr)
Ⅲ. 맺으며
1. 성폭력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서 생각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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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1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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