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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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정범 연구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공동피고인은 동 가게를 빠져나오려다가 출입구가 이례적으로 협소하여 몸이 걸려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공동피고인이 위 절취의 기회에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리라고 예기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를 초과하여 준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판 1984. 2. 28. 83도3321)
⑤ 갑과 을이 병의 물건을 훔쳐 나와 각자 다른 길로 도주하였는데 연락을 받은 병이 추격하여 을을 체포한 후 몽둥이로 을을 구타하자 을이 그 몽둥이를 빼앗아 병을 때려 상해하였다면, 갑으로서는 사전의 의사연락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문의할 수 없다.(대판 1982.7.13. 82도1352)
⑥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미수
공동정범의 1인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다른 공동자가 기수에 도달한 때는 공동정범 전원이 기수의 책임을 짐
<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86.1.21. 85도2371, 85감도347)
②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2. 동시범(제19조)
(1) 의의
다수인의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하나의 구성요건해당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
<동시범 경합의 요건>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7. 11. 28. 97도1740)
(2) 종류
1) 원인행위가 분명한 동시범
각 행위자가 그 원인행위에 따라 각각 정범으로 처벌
2) 원인행위가 불분명한 동시범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동시범>
형법 제19조와 같은법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이시의 상해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형법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대판 1981.3.10. 80도3321)
3. 합동범
(1) 의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된 경우로서 현행법상 특수절도(§331②), 특수강도(§334②), 특수도주(§146) 등 세 가지 경우뿐임
(2) 본질
1) 공모공동정범설
2) 가중적 공동정범설
3) 현장설(통설판례) : 합동을 시간적공간적 협동으로 이해, 판례는 종전 합동범의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 변경을 통해 이를 긍정하고 있다
<합동범의 공동정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부담하여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全合] 1998.5.21. 98도321)
4. 공동정범의 착오
공동정범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해결한다. 공동정범의 한 사람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범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음.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①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전혀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단독정범이 되며 ②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지만 죄질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은 성립하지만 책임은 각자의 고의과실의 범위에서 부담함
5. 공동정범과 교사종범의 경합
교사방조자가 공동정범으로 된 경우에는 교사방조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공동정범에 흡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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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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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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