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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하였다.
대법원 판례
정정청구가 특허받을수 없는 것 일때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해야 한다. 이는 정정청구대한 심사적정기하고 심사제도 신용유지위한 공익상요구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한 바 없다면 위법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정정후의특청에 무효사유 없다는 주장하였더라도 특허이의절차에서의 위법상태 제거되었다 할수 없다.
대법원 판례
정정청구가 특허받을수 없는 것 일때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해야 한다. 이는 정정청구대한 심사적정기하고 심사제도 신용유지위한 공익상요구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한 바 없다면 위법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정정후의특청에 무효사유 없다는 주장하였더라도 특허이의절차에서의 위법상태 제거되었다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