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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국의 계급 탄생

Ⅲ. 영국의 노동자계급 형성

Ⅳ. 영국의 노동자계급 폐단

Ⅴ. 영국의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별한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파업 전 냉각기와 찬반 비밀투표를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그 후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1971년의 산업관계법(The Industrial Relations Act)은 1968년 정부백서의 제안대로 파업 이전에 냉각기를 가진 후, 전국산업법정(NIRC)에 대해 필요한 경우 노조에 파업 여부를 묻는 비밀투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물론 이 법은 노조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다음 노동당 정부 아래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법을 없애는 대신, 정부와의 교섭에서 임금의 자발적 억제에 동의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70년대 노동조합과 정부의 관계를 일종의 코포라티즘 체제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코포라티즘 체제는 자본과 노동의 독점적(또는 전국적) 조직이 국가의 매개를 거쳐서 그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비의회적 방식, 달리 말하면 국가·자본·노동 간의 정책형성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는 영국보다는 오히려 북유럽과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국적 수준의 노사협상에 의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또는 전국적 차원의 강력한 노조조직, 전국 수준의 단체교섭, 안정된 노사관계를 필요로 한다. 영국의 경우는 오히려 취약한 담합구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산업노조보다 일반노조가 지배적이고, 노동조합평의회와 같은 전국적인 노조조직이 개별 노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며, 정부도 필요한 경우에만 이들 전국조직과 교섭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번영의 시대의 영국 사회를 코포라티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 시기에 국가와 노동 사이의 협의구조가 존속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1970년대 초반에 노동당 정부는 노사정 협의기구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델을 따른 영국에서 코포라티즘 체제가 취약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연구자들은 전국적 수준의 자본가 조직이 발전하지 않았고 TUC의 대표성이 약했으며 전국적인 교섭도 주로 정부·노조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TUC의 대표성 문제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TUC가 산하 노조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TUC 산하의 거대노조와 개별 작업장노조와의 관계도 그러했다. 사실 1960년대 이래 영국의 노사협상은 집단교섭보다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급노조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직장위원의 역할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점이야말로 영국 노조활동의 또 다른 특수성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위원의 역할 증대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실 1950년대 후반까지 직장위원은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들의 성채가 굳어진 곳에서도 그들의 지위는 매우 수세적인 것이었다. 당시에는 공장감독관, 고용주, 노조지도자들 대부분이 직장위원을 노조 안의 사적 기구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노조의 위계구조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위원제도는 자발적인 발전, 직접 민주주의 방식, 공식적 노동조합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기존 산업관계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도전이자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의 씨앗인 셈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직장위원은 불만을 경감하는 관리적 기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온건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노사관계에서 자극제라기보다는 윤활유와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직장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 교섭의 중요성을 간파한 것은 1968년 도노번 위원회(The Donovan Commission)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 노사관계가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관계와 개별 작업장에서 전개되는 비공식적 관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 제도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그들의 결정을 지시할 수 있는 전 산업에 걸친 조직을 상정한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는 개별 회사 경영자의 폭넓은 자율성과 산업노동자 집단의 힘에 의존한다. 그리하여 작업장의 비공식적 노사관계를 오히려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할 것을 권유한다. 직장위원을 말썽꾸러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들에게서 가끔 말썽이 일어나지만, 좀더 일반적으로는 질서의 지지자로서 조합원에게 억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고서는 규제적 관례를 없애고 영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직장위원제도를 공식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직장위원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영국의 단체교섭 형태는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사실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산업의 고용주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 수준의 산업별 교섭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전국적 수준보다는 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직장위원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작업장 노조가 노사교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 시기에 노조지부의 교섭은 개별 작업장, 기업, 지역 단위의 세 가지 형태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부터 직장위원은 공식적인 제도로 인정받게 되었다. 직장위원은 조합원의 선거로 뽑힌 개별 작업장 노조의 대리인으로서, 고용주는 이들의 작업을 면제하고 사무실을 제공하였다. 1970년대에는 이 무급 직장위원이 노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참고문헌
◇ 고세훈, 영국노동당사 -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1999
◇ 이민호 외, 노동계급의 형성, 느티나무, 1989
◇ 이학종, 한국기업의 문화적 특성과 새 기업문화개발, 서울: 박영사, 1997
◇ 티모시 메이슨 저, 김학이 역, 나치스 민족 공동체와 노동계급, 한울아카데미, 2000
◇ 홉스봄과 엥겔스의 서문,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1845
◇ E,P톰슨,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상, 창작과 비평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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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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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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