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이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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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성요건이론 총정리 서브 리포트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Ⅲ. 행위의 주체와 객체

Ⅳ.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Ⅴ. 구성요건적 고의

Ⅵ. 구성요건적 착오

Ⅶ. 과실범

Ⅷ. 결과적 가중범

Ⅸ. 부작위범

본문내용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8.4.14. 98도231)
그러나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85.4.9. 85도17)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를 인정한 사례>
① 매도인이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대판 1993.7.13. 93도14)
② 어떤 물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국내의 다른 회사가 같은 용도와 성능을 가진, 이름도 같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대판 1996.7.30. 96도1081)
③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대판 1986.9.9. 86도956)
<고지의무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부정한 사례>
①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4.14. 98도231)
②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양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내용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사법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시 위와 같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대판 1983.9.13. 83도823)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동치성의 제2요소)
부작위가 구성요건 속에 확정된 행위양태와도 상응할 것, 즉 구성요건적 결과가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수단방법에 의해서 행하여질 것을 의미함.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2.2.11. 91도2951).
② 생모가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그 딸에 대하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하였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0.9. 24. 79도1387)
③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그의 묵인 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의가 생겨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대판 1982.11.23. 82도2024)
3.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적 상황과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및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에 대한 인식 필요
② 구조의 가능성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족함(다수설)
③ 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의 요소) : 법률의 착오
3.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이 있으나, 보호법익에 급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나아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때(위험설통설)
(3) 중지미수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중지행위가 있어야 한다
4.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① 보증인지위의 문제와 관계없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며,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도 가능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 : 교사는 적극적인 작위에 의해서만 가능
②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보증인지위의 구비)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대판 1984.11.27. 84도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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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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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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