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있어서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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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에 있어서 정당성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의 제기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개념
1) 쟁의행위의 개념
2) 구별개념
(2) 쟁의행위의 유형
1) 파업
2) 준법투쟁
3) 생산관리
4) 그 밖의 쟁의행위
(3) 쟁의행위 정당성과 그 한계
1) 주체
2) 목적
3) 절차
4) 수단·방법

3.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적 해석
(1)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 업무방해죄의 비교법적 고찰과 연혁
2)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가.객관적 구성요건
나.주관적 구성요건
3)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2) 쟁의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2) 위법성조각설
3) 가벌적 위법성론
4) 검토

4. 쟁의행위권 행사의 한계
(1)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대상성
1) 정리해고 쟁의행위 대상성 부정 견해
2) 정리해고 쟁의행위 대상성 긍정 견해
3) 검토
(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1)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
2)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가.관행적 시간외근로 거부
나.단체협약규정의 시간외근로 거부
3) 집단휴가투쟁
4) 정시출퇴근 투쟁

4. 마치며

본문내용

시업시각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은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그 정당성의 판단도 태업의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4. 마치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형법상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가벌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노조법 제4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위법성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인간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모순, 충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중요성이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우선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한 후에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즉 노조법과 헌법의 관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 노조법 4조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행동권을 확인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적용에 의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쟁의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가사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때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상규란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이의 건전한 윤리감을 의미하므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사회질서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행위는 아닐지라도 사회질서 내에서 원칙적으로 승인된 정상적인 행위규칙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정당화 사유로서 허용된 위험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정도의 위험을 야기 시키고 그 결과 이익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관점에서 당연히 묵과하거나 허용될 성질의 것이 못된다. 따라서 이 정도의 위험은 금지되어야 마땅하지만 사회상규의 관점에서 허용된 위험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예컨대 추정적 승낙,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제310조) 그리고 노조법 제4조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이른바 정당한 이익옹호의 원칙으로서 정당화 사유인 허용된 위험의 원칙에 속한다. 김일수,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고려법학 36호, 2001, 38-39쪽 참조.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는 사회윤리를 기준으로 한 가치판단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법익의 균형성이 결과반가치를 고려하기 위한 기준임에 반하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행위반가치를 고려한 정당화요소이다. 이재상, "업무방해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고시계 8월호, 1994, 198-200쪽 참조.
한편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정당행위이기 이전에 애당초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행사도 다른 권리주체의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사정 하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형법적 중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바 아니므로, 사회조절적 이익교량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쟁의행위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일응 사회유해성과 법익위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뿐이다. 헌법적 정당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속에는 헌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기본권과 인권의 행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정화되지 않은 조리나 관습법에 따른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화 된다. 김일수,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고려법학 36호, 2001, 29쪽 참조; 김일수, 한국형법Ⅰ(총론 상), 박영사, 1997, 507쪽 참조.
와 노조법사이의 정당화는 형식면에서 원칙규범과 특별규범으로서의 관계에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정된 단체행동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노조법 제4조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란 법규정과 판례에서도 언급하듯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 내지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며, 집단적 규범계약이나 노동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절차를 거친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와 같은 파업은 원칙적으로 직장복귀를 전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불공정한 태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행위태양이나 목적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준법투쟁이나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그것을 쟁의행위로 인정할 것인가부터가 문제될 수 있다. 준법투쟁의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위행위에 속한다든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준법투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그러한 업무가 위반하고 있는 법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쟁의행위 해당성을 판별하고,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다시 정당한 쟁의행위인지를 검토하는 등 유형별로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목적의 측면에서 상반된 판례가 나오고 있는 정리해고는 그것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인지가 문제되고 있으나, 정리해고에 관해서 노동조합과 협의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목적 측면에서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말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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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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