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의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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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단속의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박기범, 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향(2005), 계명대학교 논문집

강동욱, 불심검문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5), 법조협회, p170

대전지법 95고단3580

신동운,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 불응죄와 영장주의(1997), 저스티스, 30(4), p151-152

김영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1999) 성균관법학, p269-277

헌재 94헌마201, 헌재 92헌가9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1995), 법조협회, 169호, p65

한영수, 음주운전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2001), 형사정책연구원

본문내용

정체를 유발하는 일체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선별단속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2003년도에 경찰은 일체단속방식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신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선별적인 단속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방침은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슬그머니 일제단속방식으로 돌아갔다. 그 이유를 모 경찰관계자는 “제도 변경 후 처음에는 길을 막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 요즘은 차로에 관계없이 길을 막고 단속을 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재량으로 유흥가 주변등 사고우려지역에서 종전 방식으로 단속을 벌일 수 있다.” “길을 막는 음주단속을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즉, 경찰이 다시 일제단속방식으로 희귀한 까닭이 선별단속 후 음주운전자나 음주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별단속방식이 음주운전자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서”라는 경찰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경찰에게 영애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쳇말로 경찰의 실적올리기 위한 ‘봉’으로 전락한 것이다. 선별단속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권익보호나 그 동안의 불만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영수, 음주운전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2001), 형사정책연구원
가장 유력한 기술로써, 시동잠금장치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 장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높은 초범이나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주로 면허재발급조건부나 보호관찰과 함께 병과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미리 차에 부착된 시동잠금장치를 입으로 불어야 하고, 만약 기준치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쉽게 말하자면 음주측정기를 시동장치 앞에 달아 음주측정과 시동걸기를 연계시켜 놓은 것으로서 시동거는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음주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것이고, 기준치 이상의 음주를 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염려되는 부분은 타인에게 대신 불어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호흡을 분석하여 미리 코드화한 다음 본인의 호흡이 아니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출발 후 일정 시점에 또 다시 운전자의 호흡을 주기적으로 요구하여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단 호흡측정통과 후 차량을 출발시킨 다음 음주를 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편법에 대한 대비들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로 지금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처벌’이 주로 행해졌었는데, 그 형태는 음주운전에 대해 구금형을 도입한다든지,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구속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들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세계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점 확산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상습성이 높고, 또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적발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자 중심의 처벌’은 그다지 효과를 디대 하기가 어렵다. 그 반면에 음주운전에 대한 또 하나의 효율적인 규제방법으로 ‘자동차 중심의 처벌’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 중심의 처벌의 종류로는 해당 자동차의 압류나 번호판의 압류, 차량등록의 정지, 차량족쇄, 시동잠금장치의 설치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자동차나 번호판을 압류하는 것은 재산권을 크게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시동잠금장치는 자유롭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장치는 혈중알콜농도측정치가 매우 높거나,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주로 적용될 수 있다.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집중보호관찰이나 전자감시가 또한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동장금장치는 이들에 비해 운전자의 재산권이나 생활필수품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집중보호관찰이나 전자감시가 가질 수 있는 사생활침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만성적 음주운전자와 같은 매우 제한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단속 대상을 너무 폭넓게 정의하여 일체단속중심의 무차별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단속지역을 지나게 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형법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험 방지를 위해 과다한 인력소모를 행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사실인 만큼 그 단속의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의 더 깊은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된다는 것을 알게 된 보람된 과제였다.
참고문헌
박기범, 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향(2005), 계명대학교 논문집
강동욱, 불심검문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5), 법조협회, p170
대전지법 95고단3580
신동운,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 불응죄와 영장주의(1997), 저스티스, 30(4), p151-152
김영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1999) 성균관법학, p269-277
헌재 94헌마201, 헌재 92헌가9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1995), 법조협회, 169호, p65
한영수, 음주운전수사방법인 음주측정의 형사절차법적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2001), 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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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8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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