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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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의 법규창조력

제3절 법률유보의 원칙
Ⅰ. 의의
Ⅱ.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제4절 합헌적 법률우위의 원칙

제5절 통치행위
Ⅰ. 의의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본문내용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대북송금행위 및 이에 수반된 각 행위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급한 필요에서 비롯된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이른바 헌법상 통치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윤규, 임동원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사견
사법부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어는 선까지 자제하여야 하는지와 사법심사의 내재적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는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다. 심사자제의 기준과 심사한계의 설정 모두 결국 사법부가 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이지 않는 정치적 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법률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구분을 전제로 한 견해는 기교적인 설명에 불과하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현대행정에 있어 사법심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속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이 요구한 이상 이를 사법심사의 한계가 있음을 들어 배척하는 것보다는 사법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입장을 좀 더 책임있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사법부자제라는 표현이 더욱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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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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