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소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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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미형의 소년법제
1) 미국
2) 영국
3) 호주
2. 대륙형의 소년법제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3. 북유럽형의 소년법제
1) 스웨덴
2) 덴마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같은 규정들은 소년에게도 적용되지만 18세 미만의 소년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교돗에 구금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ⅳ. 소년범의 기소유예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은 1~2년에 걸쳐 행해지며 이 기간에 재범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별도금이나 사회복지국이 정한 조건들을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ⅴ. 소년범의 제재
덴마크에서는 소년범의 경우도 성인범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자유형의 처벌을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 할 수 있고,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ⅵ. 소년범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선고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피고인이 재범을 하는 경우에 복역해야 할 형기를 집행유예 선고 시 미리 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범을 한 경우 형기를 정하는 방식이다
ⅶ. 교도소 구금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강간, 살인, 심각한 폭력 및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절도 또는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교도소에 수용되는 소년은 별도의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 같은 시설에 구금되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장소에 구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년이 자유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고 2개월이 경과하고 선고기간의 2/3가 경과하였을 경우 가석방으로 퇴원할 수 있다.
ⅷ.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직업, 가족환경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에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나 폭력이나 강도 등의 범죄와 형기가 6개월 이상인 죄를 범하였을 경우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만일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이 행한 봉사활동 기간은 형기에서 제외한다.
Ⅲ.결론
처음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들과 분리수용 된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들과 함께 수용됨으로써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들의 영향을 받아 범죄적 가치와 범죄수단을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년범죄자들을 교육, 훈련을 통해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으로 소년범죄자가 성인범과 분리수용 될 때에는 개선 가능한 소년범죄자, 즉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만이 그 대상이 되었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여전히 성인범들과 같은 형사절차에 남겨져 있었다. 또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그 범죄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래의 범죄적 행동에 대한 징표로 생각되어 그들이 장래에 성인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들조차도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억압적인 교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에는 각국의 소년법은 이러한 두 가지 사상의 합류점에 서서 형사 정책적 이론에서 시작된 대륙법계의 소년법에서는 사회복지, 아동복지라는 측면을 도입하고 아동복지를 강조했던 영미법계의 소년법에서는 소년심판에 내재하는 사법적 기능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종래 소년법의 지나친 case work 일변도의 행정적 규율에 대하여 이것을 사법적 기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소년에 대한 보호처우를 함에 있어서도 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한 법률상,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기 위하여 사법절차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통계상으로 신생아 수의 감소로 인하여 감소추세이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집단적 조폭화 경향, 저연령범죄의 증가, 중류 이상 가정출신자의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비행현상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서 비행으로부터의 청소년보호, 사후적 대책으로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청소년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각 부처간의 관련업무도 과감히 통합하여 체계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제,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언론보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요즘 날로 범죄의 경향이 악랄해지고, 세상이 흉흉해지고 있다. 청소년은 장차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미래이다.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소년법제들은 각각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배경이나 현재나라의 사정 국민의 시각이 다른 나라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사랑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교화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효과적인 소년법제의 정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요 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2004) 김양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법개론 (2007) 김용우 상린
이상현,「소년비행학」, 박영사, (1997)
사와노보리 토시오, 「소년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이언담, 「아담교정학」, 박문각, 2006,
김현진,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2001
원혜옥,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범죄 비교연구, 1997
심영희,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종류와 그 평가, 1988
손순무, 각국의 소년법제와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1993
법무부 보호국 편, 외국의 소년 사법제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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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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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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