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건의료기본법
Ⅱ. 의료법
Ⅲ. 전염병 예방법
Ⅳ. 국민건강보험법
Ⅴ. 지역보건법
Ⅵ. 마약류 관리
Ⅷ. 국민건강증진법
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ⅩⅠ.혈액관리법
ⅩⅡ. 검역법
Ⅱ. 의료법
Ⅲ. 전염병 예방법
Ⅳ. 국민건강보험법
Ⅴ. 지역보건법
Ⅵ. 마약류 관리
Ⅷ. 국민건강증진법
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ⅩⅠ.혈액관리법
ⅩⅡ. 검역법
본문내용
응급의료관련 업무 조정 및 지원 6, 기타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3. 권역 안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기타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지역별로)
1.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종합병원 중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종합병원 중 - 시도지사가 지정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병원 및 의원 - 시군 구청장이 지정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규칙 제 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허가받은 병상수의 100분의 1 예비병상 확보
-응급실 전담 의사는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다.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4조(헌혈권장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다음 기관이 혈액관리 업무 및 채혈 할 수 있다. 단 3호 혈액제제제조업자는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대한적십자사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
제7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 검사 결과의 채혈금지 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 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5. 혈압 6. 빈혈 검사
-규칙 제 7조(채혈 금지 대상자) 전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
*별표3(채혈 금지 대상자).
(전염병환자. 체중 남50kg 미만, 여45kg 미만자, 구강체온 섭취 37.5도 이상자, 수축기 혈압 90이하 또는 180이상, 이완기 혈압 100 이상, 맥박이 1분 50회 이하 또는 100회 이상,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후 6월 이내인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콜레라 장티푸스 또는 렙토스 피라증의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유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 흡기질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 환자, 경련 환자,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 및 혈액관련 질환자, 심신상실자 )
제8조(혈액의 안정성 확보)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 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한다.
-규칙 제 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ALT,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②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부적격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 받은 때 발생원인 파악등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재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 등)
①헌혈증서는 헌혈자에게 교부(보건복지부령)
②헌혈자 또는 그 현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혈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못함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증서의 제출자에게 수혈한 경우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
제15조(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납부
. 검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 승무원 또는 하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1. 콜레라, 페스트, 황열
2. 제 4군 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제2장. 검역조사
제6조(검역장소)
①검역항에 들어가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를 달고 검역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선박 제외)은 검역 장소에 착류하거나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오염지역에서 온 선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 할 수 있다.
제7조(검역 시각)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과 해진 후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 - 즉시 검역조사 실시
제8조(검역 조사)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의 소지품, 하물, 식료품, 음료수 또는 선용품 4. 검역전염병을 옮기는 쥐, 벌레의 유무와 번식
제10조(검역조치)
제12조(격리와 감시)
①검역소 장은 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격리 1.검역소 2. 전염병 예방시설 3. 자가
②격리기간: 전염병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
③감시기간(격리기간과 구분)
- 콜레라: 120시간
- 페스트, 황열: 144시간
- 4군 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그 질환의 최대잠복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3. 권역 안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기타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지역별로)
1.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종합병원 중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종합병원 중 - 시도지사가 지정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병원 및 의원 - 시군 구청장이 지정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규칙 제 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허가받은 병상수의 100분의 1 예비병상 확보
-응급실 전담 의사는 입원을 의뢰한 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다. 매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혈액관리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4조(헌혈권장 등)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혈액관리업무) 다음 기관이 혈액관리 업무 및 채혈 할 수 있다. 단 3호 혈액제제제조업자는 채혈을 할 수 없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2.대한적십자사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
제7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 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 검사 결과의 채혈금지 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 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5. 혈압 6. 빈혈 검사
-규칙 제 7조(채혈 금지 대상자) 전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
*별표3(채혈 금지 대상자).
(전염병환자. 체중 남50kg 미만, 여45kg 미만자, 구강체온 섭취 37.5도 이상자, 수축기 혈압 90이하 또는 180이상, 이완기 혈압 100 이상, 맥박이 1분 50회 이하 또는 100회 이상, 임신 중인 자 또는 분만 후 6월 이내인자.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광견병 예방접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콜레라 장티푸스 또는 렙토스 피라증의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유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호 흡기질환자, 심장병 환자, 당뇨 환자, 경련 환자,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 및 혈액관련 질환자, 심신상실자 )
제8조(혈액의 안정성 확보)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 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한다.
-규칙 제 8조(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ALT,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②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부적격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①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 받은 때 발생원인 파악등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재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 등)
①헌혈증서는 헌혈자에게 교부(보건복지부령)
②헌혈자 또는 그 현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혈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못함
③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증서의 제출자에게 수혈한 경우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
제15조(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납부
. 검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 승무원 또는 하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1. 콜레라, 페스트, 황열
2. 제 4군 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제2장. 검역조사
제6조(검역장소)
①검역항에 들어가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를 달고 검역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선박 제외)은 검역 장소에 착류하거나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오염지역에서 온 선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 할 수 있다.
제7조(검역 시각)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과 해진 후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 - 즉시 검역조사 실시
제8조(검역 조사)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의 소지품, 하물, 식료품, 음료수 또는 선용품 4. 검역전염병을 옮기는 쥐, 벌레의 유무와 번식
제10조(검역조치)
제12조(격리와 감시)
①검역소 장은 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격리 1.검역소 2. 전염병 예방시설 3. 자가
②격리기간: 전염병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
③감시기간(격리기간과 구분)
- 콜레라: 120시간
- 페스트, 황열: 144시간
- 4군 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그 질환의 최대잠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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