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에 관한 일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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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수론에 관한 일반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1.죄수론의 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첫번째 견해
(2)두번째 견해
2.검토

Ⅲ.죄수결정의 기준
1.종래의 학설
(1)행위표준설
(2)법익표준설
(3)구성요건표준설
(4)의사표준설
2.각 학설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 결정기준의 제시
(1)각 학설에 대한 검토
(2)구체적 결정기준의 제시
1)김성돈 교수의 견해
2)이기헌 교수의 견해
3)평가
3.판례에 대한 검토
【판례】
①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4455 판결
②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2448 판결
③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643 판결
④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Ⅳ.결어
-여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
위에서 예로든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판례는 행위(위의 ①②)나 구성요건충족회수(위의 ④), 법익(피해자의 수, 위의 ③)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 죄수결정에 중점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판례가 고려하는 기준을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 구성요건충족회수, 법익, 행위 방법, 범의의 단일성 등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는 포괄일죄, 그중에서도 강학상 연속범의 경우(위의 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익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준은 결국 구성요건요소로서 구성요건충족회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동원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판례는 앞서 언급한 총체적 구성요건표준설에 따라 죄수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판례가 죄수결정기준으로 그때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죄수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는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Ⅳ.결어
지금까지 죄수론의 구조 및 죄수결정기준에 관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동안 그동안 죄수론의 문제영역이 다른 범죄론 영역에 비하여 너무나도 등한시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죄수론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 중의 하나가 종래의 죄수론 영역을 두단계, 즉 죄수론과 경합론의 영역으로 나누고 죄수판단의 과정을 체계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바, 경합론의 문제영역에 가서 부진정경합(특히 법조경합)과 진정경합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기준인 행위단일성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아직까지는 독일의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송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나치게 실체법에 한정하여 논의하려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태도는 상상적 경합의 본질론에 관한 논의가 소송법상으로는 실익이 있을지 모르나 실체법적으로는 실익이 없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이다. 그 예로 행위단일성과 소송법상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특히 단일성)도 아직 제대로 연구되고 있지 아니하다.
끝으로 처음 의도한 것과는 달리 죄수론의 다른 문제 영역, 특히 집합범과 연속범에 관하여는 다루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글을 맺는 것이 필자로서는 아쉬울 따름이다. (이 부분의 논의는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여론-
그동안 죄수론에 관한 논의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공범과 죄수”문제가 아닌가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추후에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결합범의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에 있어서 문제된다고 본다. 예컨대 타인이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약취. 유인한 미성년자를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타인의 행위에 가담한 사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판결의 사안.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에서 가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포괄일죄, 특히 정범의 행위가 연속범인 경우 이를 구성하는 일부에만 가담한 자의 죄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포괄일죄를 일죄로 본다면 예컨데, 수뢰죄 일죄라고 한다면 일부에 가담한 자도 수뢰죄 일죄가 되므로 형식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순히 가담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하여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수뢰죄 일죄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범과 가담자 사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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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삼지원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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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경북대법학논고 제14집(1998)
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호
김성돈, 형법 제40조의 ‘한개의 행위’, 형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김선복,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1호(1999)
김용욱, “경합론의 체계적 구조”, 형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백형구, “죄수론의 신체계”, 변호사1996
이경렬, “상상적 경합의 바른 이해”-죄수론의 체계구성을 위한 시론, 오선주교수화갑기념논 문집
임웅, “죄수론의 기초”, 죽헌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
오영근, “죄수론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18집(2001.12),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기헌, “죄수의 결정”, 형사판례연구8권
이기헌,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형사판례연구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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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01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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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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