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복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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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혼모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들어가며

B. 본론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① 성차별의 희생자로 보는 관점
②‘성 일탈자’ 및 ‘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③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④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 보는 입장
3. 미혼모 문제의 발생요인
① 개인적 차원
② 가정적 차원
③ 사회문화적 차원
4.미혼모의 삶의 모습
5. 미혼모 복지제도
① 미혼모 관련법
② 미혼모 보호시설 서비스
6.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
7. 지역의 미혼모 복지시설(대한사회복지 혜힘원)
① 설립목적
② 입소대상
③ 입소기간
④ 입소자의 분포도 및 각종 통계
⑤ 입소절차 및 운영
⑥ 미혼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기획 및 수행 주체
◆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8. 미혼모 재활 프로그램의 문제점
9.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c. 결론

본문내용

싶은 프로그램은 <표>과 같다.
구 분
희망하는 프로그램
모자보호시설
성교육, 자녀교육, 아동상담, 창업교실,
취업정보 프로그램, 24시간 탁아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소 있으나, 母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음)
선도보호시설
전문상담, 취미교육, 청소년 임상심리상담, 가족치료, 퇴소후 사후관리, 분노조절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훈련, 과업수행 캠프
성폭력피해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용 프로그램, 퇴소자 모임, 단기 직업훈련 등
미혼모시설
교육 프로그램, 전문상담 프로그램 등
여성복지시설에서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모자보호시설은 아동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탁아 프로그램을, 그리고 母를 위해서는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母에게 정서적 지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원하였다. 선도보호시설은 입소 여성들에 대한 전문상담과 가족치료, 분노조절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훈련 등 주로 입소자들의 정서적 측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임상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성폭력피해시설과 모자일시보호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퇴소자 모임, 단기 직업훈련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계는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집이나 지침서가 필요하다. 여성복지시설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예산 부족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강사를 초빙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입소자들의 의욕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의 어려움, 시설장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프로그램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9.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은 무엇보다 먼저 미혼모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미혼모도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고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자율권을 가짐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복지정책에서 사회의 요 보호자, 일탈자로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적당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는 규범적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가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이혼가정, 별거가정, 독신가정, 미혼모가정 등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인정해야 하며, 복지정책의 시행과정에서도 성이나 혼인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의 예방 및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현행 미혼모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미혼모 자신과 사생아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단지 미혼모 시설의 수용보호에만 의존하여 출산전후의 보호에 머무는 것에서 탈피하여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숙식보호, 의호혜택, 직업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 미혼모는 반드시 미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이중적 성윤리는 미혼모가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혼부도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무절제한 성윤리를 통제 할 수 있게 하는 데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혼모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 밖에도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확대하고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미혼모 복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모의 낙태 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서비스 제공에 전문 인력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결론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보다 뒤쳐지는 정부지원이지만 생활하기에는 적당한 곳이라 생각한다. 재정적인 문제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심하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편견과 오해를 가진다. 사회의 벽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들에 대한 단기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혼모가 되었다는 경험 자체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생활을 제한하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으로 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복지혜택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보다 광범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발전과 동시에 미혼모들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는 아이를 직접 기르려는 미혼모들을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녀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학업을 지속하고 보강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계발해야한다. 또한 미혼 양육 모에 대한 의료보호 제도의 지원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혜림원 같은 미혼모 시설들이 전국에 10개정도 있는데 미혼모와 그의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시설들로 그들을 보호하고 미혼 양육 모들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한다.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저자: 김영화, 조희금 공저 p.213~221
<여성복지론>저자: 김인숙 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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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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