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영장주의의 원칙
III. 영장주의의 예외
IV. 영장주의의 문제점
II. 영장주의의 원칙
III. 영장주의의 예외
IV. 영장주의의 문제점
본문내용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IV. 영장주의의 문제점
긴급성 등을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된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제217조 1항)에는 영장주의의 이중의 예외이며,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성상불변론의 판례는 증거가치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앞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자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상 현실로 긴급체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IV. 영장주의의 문제점
긴급성 등을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된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제217조 1항)에는 영장주의의 이중의 예외이며,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성상불변론의 판례는 증거가치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