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보건소 실습-결핵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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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칙은 폐결핵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INH와 RFP 약제가 포함된 처방으로 6-9개월 동안 치료한다1,2. 미국흉부학회는 골관절 결핵의 경우 6-9개월, 결핵성 뇌막염의 경우는 9-12개월 동안 치료하도록 지침서에 명시하고 있다. 결핵성 뇌막염의 치료 처방을 보면, 첫 2개월 동안은 INH, RFP, PZA 그리고 EMB 약제를 사용하고, 그 후 7-10개월 동안의 유지 치료기에는 INH와 RFP 약제를 투여한다2.
한편 영국흉부학회는 골관절 결핵과 파종성 결핵(Disseminated Tuberculosis)을 포함하여 뇌막이나 중추신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모든 폐외 결핵의 치료에 6개월 단기처방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척수압박(spinal cord compression)이나 불안정성을 보이는 환자는 수술을 요한다3.
세계보건기구도 치료처방 지침에서 보듯이 심한 폐외 결핵이라도 6개월 단기처방을 권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결핵성 뇌막염, 속립성 결핵, 그리고 신경계 징후를 동반한 척추결핵은 유지 치료기를 7개월로 연장하여 총 9개월간 치료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
폐외 결핵의 경우는 치료에 세균학적인 검사를 시행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치료에 대한 경과 관찰은 임상적 그리고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존하여 판정을 내리게 된다.
1-2. 재치료 처방
재치료 대상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 대상자는 초치료 실패 환자이며, 두 번째 대상자는 치료 완치후의 재발자이다. INH+RFP이 포함된 6개월 혹은 9개월치료 처방인 경우, 치료개시 3-4개월 후에 97-99%가 배양 음전하므로임상에서는 치료개시 5-6개월의 도말검사성적과 치료개시 3-4개월후의 배양검사 성적을 함께하여 치료 성공 여부의 판단 자료로 사용한다6. 한편 RFP이 포함되지 않은 장기처방의 경우는 6개월치료후의 배양 음전율이 96-98%이므로, 이 경우는 대체로 치료 8개월후의 균검사 성적으로 재치료 적응 여부를 판단한다7.
치료개시 5-6개월 후에도 균이 음전되지 않으면 치료 실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당시의 객담으로 약제감수성 검사를 의뢰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동일한 처방으로 계속치료를 하든가, 가능하다면 4 혹은 5가지 이상의 새로운 약제로 치료 처방을 바꾸어서 치료를 한다. 즉 언급한 2차 결핵약제 중 4 혹은 5가지 약제를 선택하여 병합 투여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6개월 단기처방으로 초치료에 실패한다면, 이러한 환자는 초치료에 사용되었던 모든 약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약제내성 환자의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가능한 4-5가지 이상의 감수성 약제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로 구성된 처방으로 치료하는 것이다8. 그 후 약제감수성 결과에 따라 처방을 조정한다. 최소 INH와 RMP 두가지 약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다제 내성’으로 정의하는데, 주사제, quinolone제, 정균제 (PTA, CS, PAS)로 구성하여 최소 5가지 이상의 약제로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다9. 이러한 다제 내성 환자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지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균음전이 이루어지고나서도 최소 18개월 (혹은 전체 치료기간이 24개월)은 더 치료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1.
한편, 재발자는 대부분 과거 사용한 약제에 감수성을 가진 결핵균에 의하여 다시 발병하므로, 과거의 처방과 동일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약제내성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한다.
(8) 등록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의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전출퇴록 - 환자의 개인사정 (이사, 전근 등)이나 병의 상태에 따라 타 보건소 또는 국립결핵병원, 민간 병의원으로 치료처를 옮겨 퇴록한 자(환자 및 가족의 요구, 기타 등의 사유에 의해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진료기록등을 환자나 타 치료기관에 보내준 경우만을 전출로 간주한다.)
1) 등록치료환자가 타 관할 보건소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전출 퇴록 및 통보를 한다.
가) 전입지 확인
환자가 전입하는 관할보건소를 확인한다.
나) 전출통보서 작성
전출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입하는 관할보건소에 공문으로 송부한다.
다) 구비서류
(1) 전출통보서(공문)
(2) 엑스선사진 2매(등록당시 엑스선사진과 최종 엑스선사진)
(3)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2) 등록치료 환자가 보건소 이외의 전문치료기관(국립결핵병원, 결핵협회 부설의원, 민간 병의원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출시킨다.
가)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나) 엑스선사진 2매(등록당시 엑스선사진과 최종 엑스선사진)
다)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9) 결핵치료가 된 이후의 요관찰자의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요관찰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한 번도 보건소에 내소하지 않았거나 내소하였더라고 병변의 변화가 없고 균 음성인자.
(10) 우리나라 결핵관리사업의 국가정책적인 의의 및 방향, 사업전개내용, 앞으로의 전망, 사업추진 상 저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기본방향
가. 면역인구확대
1)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비시지(BCG)예방접종 강화
2) 환자가족 내 결핵감염 어린이 전원에 대한 예방화학치료 실시
나.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
1) 엑스선검사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
2)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강화
다. 등록치료의 효율성 제고
1) 균양성 환자 등록관리 철저
2)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
라. 보건교육 강화
1)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2) 각급 결핵관리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실시
3)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마. 국가결핵정보 감시체계의 효율적 활용
1) 공공부문 감시체계의 전산화
2) 민간부문 환자발생 신고체계의 수립 및 정착
3) 국가결핵정보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용
4) 민간 병의원의 신고율 향상을 위한 홍보지도 강화
의의 )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 전염성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
저해요인-결핵관리 보건인력의 부족,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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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3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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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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