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제 3자의 지원신고제도 폐지
Ⅱ. 쟁의행위 보호 법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제 3자의 지원신고제도 폐지
본문내용
안 해석과 관련된 쟁의행위 금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해 조정위원회에 의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절차에 따른 제한
1) 조합원 찬반투표
쟁의행위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민주적 쟁의의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노조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조법이 규정하는 찬반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하가 문제로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 조항의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쟁의행위 발생 통보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45조 ①)
②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인원 및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등의 행정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통보의무·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Ⅳ. 제 3자의 지원신고제도 폐지
1. 의의
제3자 개입금지는 노사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면으로는 근로자의 단결강화를 위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노사자치를 존중하고 조합자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3자 지원신고제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하여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2. 구법상 노동관계 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상기한 자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자로부터는 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로 인해 노사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해 조정위원회에 의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절차에 따른 제한
1) 조합원 찬반투표
쟁의행위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민주적 쟁의의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노조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조법이 규정하는 찬반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하가 문제로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이 조항의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쟁의행위 발생 통보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45조 ①)
②노조는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인원 및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등의 행정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통보의무·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Ⅳ. 제 3자의 지원신고제도 폐지
1. 의의
제3자 개입금지는 노사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면으로는 근로자의 단결강화를 위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노사자치를 존중하고 조합자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3자 지원신고제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하여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2. 구법상 노동관계 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다음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상기한 자로부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자로부터는 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로 인해 노사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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