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문적 분류
1) 관광기업
2) 관광관련 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2. 관광진흥법상의 분류 (진흥법 및 진흥법시행령에 기초)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관광편의시설업
7) 유원시설업
3.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1) 공적 관광사업
2) 사적 관광사업
4. 영리 목적의 분류
1) 영리목적의 사업
2) 비영리목적의 사업
1) 관광기업
2) 관광관련 기업
3) 관광행정기관
4) 관광공익단체
2. 관광진흥법상의 분류 (진흥법 및 진흥법시행령에 기초)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관광편의시설업
7) 유원시설업
3.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1) 공적 관광사업
2) 사적 관광사업
4. 영리 목적의 분류
1) 영리목적의 사업
2) 비영리목적의 사업
본문내용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관광진흥업 시행규칙 제6조).
①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이다.
②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이다.
③ 관광토속주판매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이다.
④ 전문관광식당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다.
⑤ 일반관광식당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다.
7) 유원시설업
①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업.
②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
③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
분 류
종 류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제2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3.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1) 공적 관광사업
공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의 관광관련 사업을 말한다.
2) 사적 관광사업
민간기업 : 관광사업, 관광산업, 관광기업, 관광업을 말한다.
4. 영리 목적의 분류
1) 영리목적의 사업
⑴ 직접적 관광사업 : 숙박업, 여행업, 관광안내업, 관광기념품업, 관광선전업, 레크레이션업, 사진업, 휴양업.
⑵ 간접적 관광산업 : 요식업, 오락업, 일반소매업.
2) 비영리목적의 사업
⑴ 공익단체 :중앙관광단체, 지방관광단체, 업종별 단체.
⑵ 행정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계 행정기관.
①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이다.
②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이다.
③ 관광토속주판매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 제조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이다.
④ 전문관광식당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다.
⑤ 일반관광식당업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다.
7) 유원시설업
①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업.
②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
③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
분 류
종 류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제2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흥음식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3.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1) 공적 관광사업
공적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의 관광관련 사업을 말한다.
2) 사적 관광사업
민간기업 : 관광사업, 관광산업, 관광기업, 관광업을 말한다.
4. 영리 목적의 분류
1) 영리목적의 사업
⑴ 직접적 관광사업 : 숙박업, 여행업, 관광안내업, 관광기념품업, 관광선전업, 레크레이션업, 사진업, 휴양업.
⑵ 간접적 관광산업 : 요식업, 오락업, 일반소매업.
2) 비영리목적의 사업
⑴ 공익단체 :중앙관광단체, 지방관광단체, 업종별 단체.
⑵ 행정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관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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