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예견되는 여성문제와 여성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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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제목
-여성부, 지은희장관 남북통일과 여성문제 관련 세미나 참석

Ⅱ. 남북한 여성의 지위 비교
-여성의 정치·정책결정과정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시설 현황
-교육체제와 여성의 참여
-여성의 단체활동
-가정생활

III. 통일이전 동서독 여성의 지위 및 통일 후 여성문제
-통일이전 동서독 여성의 지위비교
-독일 통일 후 나타난 여성문제

IV. 통일후 예견되는 여성문제와 여성부의 역할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실업 대책과 사회보장 정책 강화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법 교육 및 성매매 방지책 마련
-이질감 극복 및 사회·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교육기능 강화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지원정책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꾸어주는 작업의 일환으로 직업의식교육은 필수이다.
2.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법 교육 및 성매매 방지책 마련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통독이후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우선 실업의 대상이 되었고, 여성들은 취업을 위해 낙태를 하거나, 특히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통일이후 북한여성들은 남한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데, 설사 이혼을 하여도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 이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여성부는 북한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족법 등 관련법 교육을 강화하고, 매매춘 발생예방 및 사후대책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질감 극복 및 사회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교육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통일이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 주민이 모두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방식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한지역 여성의 사회심리적 불안감을 확산될 전망이다. 독일의 통일경험을 놓고볼 때 특히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통일이 되면 막연히 잘살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실제 통일되고 나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동서독 지역 여성들의 이질감은 상당한 것이었다. 실제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2등 국민으로의 낙인이 찍혔고, 스스로 비하하면서 서독지역의 여성들의 우월감에 좌절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질성회복을 위하여 독일에서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치교육의 제1목표는 서로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대함으로써 수십년간 축척된 정보 및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내 남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상대방 입장바꾸어보기 등 통일교육을 신설하고, 타부처와 여성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구의 개편도 따라야 할 것이다.
4.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지원정책 마련
여성부는 통일과정이나 정부의 각 교류협력정책분야나 교류협력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통일경험에서 보았듯이 통일작업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대표로 참석하여 여성들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전 동독지역의 여성들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대표로 활동하였으나, 서독에 의해 흡수되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는 남자의 영역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적은데 이러한 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나 국가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 여성 50% 공천할당제 도입 및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의 대안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23개 권역별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한나라당은 20개의 분구되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선거구제(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지역구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부는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부문별 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 남북 상호 적절한 수의 여성인력을 참여시켜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기구에 30% 이상 여성참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앞으로 만들어질 통일 헌법, 가족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는 법 및 관련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의 여성을 위한 제도들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준비과정에 각계의 여성대표가 참여하는 남북여성공동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부는 여성들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남북회담이나 교류협력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여성단체의 재정지원, 북한연구를 지원하는 노력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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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04
  • 저작시기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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