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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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
1. 의의
2. 입법배경
3. 연혁

Ⅱ. 이슈를 통해서 본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2.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3. 그 밖의 쟁점 : 입양 막는 친권


Ⅲ. 아동학대방지법
1. 단일화 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4. 일본의‘아동학대방지법안'추진 현황
5. 우리나라 현실화의 걸림돌

※ 부 록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문내용

있는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1.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기본 이념에서 명시하였음(안 제2조).
2.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교육이 실시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아동복지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사회의 전문화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6조).
5.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하였음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음(안 제3조제3호, 안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
6. 아동학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6조, 안 제31조제4호).
7.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심리과정에서 신뢰관계자가 학대아동을 대신하여 진술하거나 동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안 제28조, 안 제40조제2호).
나. 2003년 개정안
■ 제안이유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린이주간을 정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를 상습으로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4조의2 신설).
2. 매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함(안 제5조).
3.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함 (안 제1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4. 상습으로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2005년 개정안
■ 제안이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함께 규정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가정위탁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3호).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등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다.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라. 아동학대를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라. 2006년 개정안
■ 제안이유
모든 아동은 인종 등에 관계없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동복지법?에서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 및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최근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교육 외에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외에 성폭력피해 등으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이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아동이 인종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신설).
나.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다. 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로 인해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음(안 제10조).
라.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의 장·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및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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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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