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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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 아동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Ⅲ.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분석

Ⅳ.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분석

Ⅴ.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내용

Ⅵ. 문제점

Ⅶ. 대안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조에서 "조사자" 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 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3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이 3일 이상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 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 야 한다.
5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학대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서의 문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구분과 공조체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다.
(3)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아동이 3일 이상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를 의뢰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분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역할 혼란이 예상되며, 이것은 학대 현장 출두 시 전문기관과 수사 기관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
Ⅶ. 대안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아동학대 신고 후에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데, 그것은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학대부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다. 심하게 학대한 부모일수록 조사에 대한 거부반응 및 저항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 경찰관들의 공조가 요구되지만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잘 협조해 주지 않는다. 특히 지속적인 학대뿐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학대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때는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한 추적조사권 등 경찰의 수사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학대부모들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도 시급하다. 아직까지는 처벌규정이 아직 미약한 관계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내 아이 내 맘대로 한다'며 맞서고 나서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것은 지난해 말까지 아동복지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단 6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의 처벌강화는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내 자식이라도 학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돼야 하며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도 처벌강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가정내에서의 폭력이나 방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도 필요하며 학대아동의 보호 시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때 가족격리보다는 가족지원과 보존을 위한 서비스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단, 아동 복귀를 위한 준비를 위한 개입을 거부하거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부모의 격리반대에도 격리할 수 있는 의무규정 명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학대 개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학대의 규정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고의무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학대 아동의 적시보호 및 신고허위를 방지해야 한다. 또, 2000년부터 시행하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요보호 아동 보호사업 중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소년소녀가장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조항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발전시켜야하는데, 특히 우리 나라 아동문제는 종전의 고아, 기아, 부랑아 등의 문제에서 점차 비행, 정서장애, 빈곤아동, 성격결함 등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도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 시설아동과 가정내 아동 등의 욕구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또한 법적인 내용도 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의 상담지도 업무를 위하여 전국에 시·도립 13개소를 비롯하여 38개소의 사립까지 포함하면 모두 51개소의 아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케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그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상담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담소나 아동복지전문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시·군 단위로 상담소를 확대 설치해야 하며, 아동복지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반 조치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 신고 사회복지법론 김근조 저 도서출판 광은기획
♠ 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 아동·청소년복지론 장인협·오정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저 청주대학교출판부
♠ 한국 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장연화 저 강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 http://my.netian.com/~hong0kim/welfarelaw/text04/아동복지법_2000경원대.htm
♠ http://cedu.kangnam.ac.kr/bo6/law_4/law_4_4.htm
♠ http://www.babycom.pe.kr/News/200009/News092503.htm
♠ http://www.kwf.or.kr/danbi/111/danbi05.htm
♠ http://www.ueic.or.kr/netwotk/78/welfar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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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2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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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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