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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이를 운영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취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회사는 임실군에 27홀의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 중이던 지난 2005년 6월 초순부터 시범라운딩에 돌입한 18홀에 대해 임실군이 세무조사를 거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55억원 가량의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 과밀억제구역 본점건물 소유한 채 신축 건물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서울고법 특별7부는 11일 “이미 본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본점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안 된다.”며 (주)SK텔레콤이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6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본점건물을 여전히 소유한 채 본점사무실을 계속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구역 내의 이전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막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하는 것이다”면서 “SK텔레콤 을지로2가 본사무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남산 그린 빌딩을 본점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88억여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한 뒤 이 빌딩을 임대 놓고 을지로2가의 소재 신축 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자 서울중구청이 112억 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또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3. 행자부, 외국계펀드의 탈세방지법 추진
행정자치부는 2007년 7월 13일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빌딩 등 부동산 매입 업체의 과점주주 (현행 기준 51%이상)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나 외국계 펀드가 법상 허점을 남용함에 따라 과점주주 기준을 ‘50% 초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펀드들은 지금껏 주식을 50% 초과-51% 미만 유지함으로써 중과세를 물지 않으면서도 과점주주 지위를 갖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 이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소유 상한선은 50%가 된다. 50% 지분을 갖게 되면 세금을 피할 수는 있되 안정된 경영권 유지가 힘들도록 해 지방세를 물도록 하자는 취지다.
외국계 펀드들이 부동산 매입 때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과점주주 규정 현행 ‘지분 51%이상 보유’에서 ‘50% 초과’로 변경하고, 휴면법인 설립시점 인정폭도 크게 축소된다.
A회사는 임실군에 27홀의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 중이던 지난 2005년 6월 초순부터 시범라운딩에 돌입한 18홀에 대해 임실군이 세무조사를 거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55억원 가량의 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 과밀억제구역 본점건물 소유한 채 신축 건물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서울고법 특별7부는 11일 “이미 본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본점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안 된다.”며 (주)SK텔레콤이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6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본점건물을 여전히 소유한 채 본점사무실을 계속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밀억제구역 내의 이전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막으려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하는 것이다”면서 “SK텔레콤 을지로2가 본사무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남산 그린 빌딩을 본점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88억여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한 뒤 이 빌딩을 임대 놓고 을지로2가의 소재 신축 건물로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자 서울중구청이 112억 원의 취득세 중과세를 또 다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3. 행자부, 외국계펀드의 탈세방지법 추진
행정자치부는 2007년 7월 13일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빌딩 등 부동산 매입 업체의 과점주주 (현행 기준 51%이상)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나 외국계 펀드가 법상 허점을 남용함에 따라 과점주주 기준을 ‘50% 초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펀드들은 지금껏 주식을 50% 초과-51% 미만 유지함으로써 중과세를 물지 않으면서도 과점주주 지위를 갖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 이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소유 상한선은 50%가 된다. 50% 지분을 갖게 되면 세금을 피할 수는 있되 안정된 경영권 유지가 힘들도록 해 지방세를 물도록 하자는 취지다.
외국계 펀드들이 부동산 매입 때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과점주주 규정 현행 ‘지분 51%이상 보유’에서 ‘50% 초과’로 변경하고, 휴면법인 설립시점 인정폭도 크게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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