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방송통신대학교]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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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방송통신대학교]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3)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입금채권 우선변제를 신청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때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이다.
(2)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되면 권리구제업무대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이란 고용, 업무나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근로자, 종사자, 사용자가 등이 직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혐오감 또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희롱의 행위자가 공공기관의 근로자, 종사자 또는 사용자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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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1.28
  • 저작시기202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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