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토지제도][북한토지이용][북한토지소유][북한토지개혁][북한토지정책]북한토지제도의 변천과 북한의 토지이용, 북한의 토지소유, 북한의 토지개혁 및 북한토지정책의 시사점 분석(북한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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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토지제도][북한토지이용][북한토지소유][북한토지개혁][북한토지정책]북한토지제도의 변천과 북한의 토지이용, 북한의 토지소유, 북한의 토지개혁 및 북한토지정책의 시사점 분석(북한토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토지제도의 변천

Ⅲ. 북한의 토지이용

Ⅳ. 북한의 토지소유

Ⅴ. 북한의 토지개혁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임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중국의 경우보다 불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좀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내 지역들(동북3성 등) 보다는 토지이용 및 임대조건이 유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현행 토지임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농업토지의 이용체계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게 있어서 식량문제 해결은 정권의 유지와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식량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우처럼 북한도 농업토지이용체제의 개편을 통한 농업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과 같은 집단농장 형태의 구조로서 농업생산력 증대를 꾀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취할 농업개혁의 형태는 중국의 경우처럼 전면적인 토지임대제 하의 자율적 농업생산체제 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농민들에게 토지소유를 허락하지는 않지만 노력의 대가가 농민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를 개별농가에게 분할, 임대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농업생산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원리에 따른 농업경영을 가능케 할 경우 토지임대제 하에서도 사유제에 못지않은 생산성 증가를 기록하였다. 다만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전면개방정책 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농업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임대제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현재 약 20평으로 제한되어 있는 텃밭규모를 보다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도시토지의 이용체제도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정책의 영향으로 외국투자유치가 활발해지면 대도시나 자유경제무역지구 같은 도시에는 유입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도시화율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 현재에도 한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평양, 남포지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 상당히 높다. 개방화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도시하부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및 상업, 업무용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토지이용체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농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소유는 인정하지 않지만 임대토지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이나 회사들이 중국정부로부터 주택 및 상업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용토지를 계약, 입찰, 협상 등의 방법으로 임차하여 이용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임대토지의 매매, 저당, 양도까지도 허용되리라 판단된다. 개인의 노력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럴 경우 중국에서처럼 시장경제형 도시토지이용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감안할 때 도시용토지에 대한 임대제는 몇몇 제한된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토지임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토지의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토지시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임대토지의 원활한 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관련 컨설팅조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시용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개발회사의 설립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하이 경우에만 하더라도 3,000개 이상의 부동산개발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개방속도 및 토지부문에 대한 자유시장경제 원리 허용폭에 따라 토지관련제도의 정비범위와 그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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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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