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발전과정, 교육환경과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등급별 기준 및 미국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례, 영국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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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발전과정, 교육환경과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등급별 기준 및 미국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례, 영국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격(자격증)의 기능

Ⅲ.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교육환경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시대(1970-1983)
2.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
1) 사회복지사 명칭의 제정 동기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제도 성립 배경
3) 대학의 신입생 감소와 사회복지학과의 증가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 연구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추진위원회 결성
3) 수안보 컨퍼런스

Ⅳ.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등급별 기준
1. 다음의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기준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4)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5)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자

Ⅴ. 미국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례
1.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2.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Qualified Clinical Social Worker, QCSW
2) 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 DCSW
3) Board Certified 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 BCD
3. 분야별 전문가 인증제도
1) 사례관리자 인증
2) 약물상담가 인증
3) 학교사회사업가 인증

Ⅵ. 영국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례
1. 영국의 DipSW 제도
1) 일반현황
2) DipSW 프로그램 입학조건
3) DipSW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 I : 지식의 측면
4) DipSW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 II : 기술의 측면
2. 영국의 PQSW제도
1) 개괄
2) PQSW 자격증의 핵심적인 요구사항(Core Requirements)
3) PQSW 자격증의 일반적인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Ⅶ. 향후 사회복지사자격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국가시험 응시자격
2.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
3. 사회복지사 자격 유사명칭 명칭사용금지 및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습을 강화하고 이수과목 학점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결요건(先決要件)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학부실습의 경우 사회복지실습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각 지역별로 파악하여 인증을 하고, 실습생이 인증된 실습기간에서 실습을 했을 때 실습학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과연 우리나라에서 인증될 실습기관들이 사회복지 실습생들의 수요전체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사 인력현황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회복지사의 수는 16,730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둘째, 사회복지실습기관의 인증은 기관보다는 대학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습기관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증실습기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실습기관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그 중 두 번째 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의 자격을 폐지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인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제안에 대한 배경으로서 강혜규·윤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인력의 수급분석과 정책과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공급과다로 국가적인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자격 취득자 중 사회복지분야의 취업률이 20%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공급과다와 사회복지영역의 낮은 취업률 때문에 사회복지사자격을 단일화하고 사회복지사국가시험체계로 가야한다는 견해인데, 이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는 최근 사회복지영역에 많은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경우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자격 취득자 중 사회복지분야의 취업률이 20%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사회복지사 단일화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대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취업자 중에서 실제로 사회복지영역에 취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기존의 제도를 유지시켜 전문대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취업기회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언급한 사회복지사의 공급과다와 사회복지영역의 낮은 취업률은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자격은 있지만 다양한 이유(사회복지영역의 근로환경,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 기타 개인적인 이유 등)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취업을 하기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영역에 취업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자격을 단일화해서 국가시험으로 간다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며,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단결해서 사회복지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서 자격제도의 전환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리려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교육의 전문화(사회복지실습의 강화, 사회복지교과목 학점규정의 개선, 보수교육의 강화 등)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자격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사 자격 유사명칭 명칭사용금지 및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
사회복지사 자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에 반드시 이에 대한 규정이 꼭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모법에 사회복지사·또는·복지사라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규정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의 수준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규정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현재의 사회복지환경이 형성되었고, 향후 더욱 양질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복지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이 공청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통하여 더욱 양질의 사회복지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의 산업사회 기여도 조사(1997)
강순희 외(200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택득조정윤(2000), 21세기 자격제도, 미래인력연구센터
김현수 외(200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격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배진한(1997),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박남기(1999), 초등교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저널
박영숙(2004), 교원 자격제도의 개편, 한국교육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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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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