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eitc에 대한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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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eitc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EITC 정의와 도입배경
1) 근로소득보존세제(EITC)의 정의
2) EITC의 도입배경

2. 한국의 EITC제도의 파급효과와 문제점
1)EITC의 도입의 필요성
2)EITC제도의 도입시 예측되는 문제점

3. 최적의 EITC제도 도입방안과 개선과제
1)최적도입방안
2)개선과제

본문내용

한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존 소득세체계의 개편을 요구하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증대시키면서도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수급단위 및 수급액 결정
가구단위로 운영하여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인단위 과세 체계라도 EITC제도는 가구단위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단위 과세체계지만 EITC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능력을 확충하면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다.
<그림>근로소득별 수급액 결정
수급액 결정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의 단계를 갖는 미국식의 모형을 채택한다. 특히 점증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점감구간에서의 16%보다 완만하게 10%의 증가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시행초기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최소금액 수준으로 설정하여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비적용자와의 불형평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초기부터 최대급여가 커지면 부정수급 등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점감률도 마찬가지로 근로저해 효과 완화를 위해서 낮은 점감률이 바람직하다.
① EITC급여 결정방법
규모면에서 EITC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집행가능성과 형평성 문제의 발생가능성에 비추어 규모를 가능한한 급여수준을 축소하여 적용하고 점차 급여수준의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급여결정은 먼저, 첫째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액을 기준으로 EITC 급여를 결정한다. 둘째, EITC 급여산정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한정하고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는 EITC 급여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EITC초기 시행단계에서의 제도의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산방법도 간편하다.
② 수급자격
EITC의 수급대상 범위는 확대하면 할수록 도덕적 해이 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EITC 수급자격의 범위를 좁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최대소득범위 또한 상대적 빈곤층의 범위,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ITC 적용 여부 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하여 산정한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지출하였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일. ≒비용 변상·비용 판상.
성격과 공공부조적 성격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소득파악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은 초기에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새로운 소득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기본 축으로 하여 새롭게 수집되는 각종 자료를 DB화하여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자료는 근로자의 소득파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관리를 국세행정상 노력을 통해 개선할 경우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관리하기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가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자료를 국세청에서 활용할 경우 EITC제도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 행정체계
EITC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체계의 정비는 위에서 언급한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EITC제도 도입 후에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ITC급여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 가구별 세대원 구성 현황자료가 먼저 Data Base화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개인별 과세체계에서 가구별 EITC급여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구별 소득신고 현황이 집계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중복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개인별 혹은 가구별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구별 소득현황은 사업장별 개인별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가구단위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의 협조로 구축하여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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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춘, 「근로소득보존세제의 관한 연구」
성은미, 『노동사회』36-41pg, 2005
류정순, 『노동사회』30-35pg, 2005
안종범, 송재창, 「한국형 EITC제도 도입의 파급효과와 추진방향」 『재정논집』제 20집 2호, 2006
임봉욱, 「성공적 EITC 도입을 위한 제언」『재정논집』제 21집 1호, 2006
전병목, 이상은 「우리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한국조세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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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6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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