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Ⅱ. 노조의 해산
Ⅲ. 노조의 조직변경
Ⅱ. 노조의 해산
Ⅲ. 노조의 조직변경
본문내용
”이 유지되어야 한다. 실체적 동일성에 대하여 판례는 구성원의 동일성으로 본다.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일노조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의 변경 목적 등이 동일한 경우 또는 기업별노조가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 기관의 구성 등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본다.
2. 절차적 요건
1) 총회의 의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16조 제1항 제8호), 이때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는 조직형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2) 규약의 변경
조직변경이 있게 되면 조합규약의 내용인 명칭과 조합원의 지위에 변경이 따르므로 조합규약의 변경이 있게 된다. 규약변경의 절차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조직변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직변경의 효과
1.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의 존속
조직변경이 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래의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조합원의 지위는 조직변경과 관련 없이 존속된다.
조직변경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산업별 연합단체가 산업별 단일노조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의 변경 목적 등이 동일한 경우 또는 기업별노조가 조직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목적 기관의 구성 등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본다.
2. 절차적 요건
1) 총회의 의결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16조 제1항 제8호), 이때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는 조직형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2) 규약의 변경
조직변경이 있게 되면 조합규약의 내용인 명칭과 조합원의 지위에 변경이 따르므로 조합규약의 변경이 있게 된다. 규약변경의 절차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관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조직변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직변경의 효과
1.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의 존속
조직변경이 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래의 재산 또는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2. 조합원의 지위는 조직변경과 관련 없이 존속된다.
조직변경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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